핀결·결정 였다면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것으로보아야한다. ·참조조문 [l] 민법 (2002. 1. 14. 법률 재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제1항, 제3항, 제1026조제2호,부칙 (2002. 1. 14.) 제1항, 제2항, 제3항, 구 민법(2002. 1. 14. 법률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9 조 제1항제1026조제2호/ [2] 민법 (2002. 1. 14. 법률제6591호로개정된것) 제1019조 제1항, 제3 항, 부칙 (2002. 1. 14.) 제3항 ·참조판례 [l] 헌법재판소 1998. 8. 27. 96현가22, 97헌가 2 • 3 • 9, 96헌바81 , 98현바24 • 25(병합) 전원재 판부 결정 (헌공29, 693) , 대법원 2002. 1. 15.자 2001스38 견경 (공2002상,577) ( 2002 1. 25. 선 고 2001 다 11055IIL가 겁 예 당 이 으| ] [1]민사소송법 재605조제1항소정의 배당요구가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실체법상 우선변제청 구권이 있다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릅 하지 아니한 겹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2]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낙찰 기일 후에 조세채권자가수정교부청구를 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우선배당을받을 수있는 채권의 범위 [3]법률상의 사항에 관한법원의 석명또는지적의무 [4]석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법률사항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있Cf-c OI -R-~ 원심을 파기한 사례 4 ·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벱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세 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 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수 있고 적벱한배당요구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고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수는없다 [2]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전정기입등기 이전 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마치진 경우 국가 는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교부청구를하지 않 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릭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기 일까지 체납세 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 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 여 배당하게 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낙찰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 I 70 法務士4일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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