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라도국가는고후배당표가작성된 때까지는이 를보정하는 증빙서류등을 다시 제출할수 있다고 할것이마경매볍원으로서는특델한사정이 없는 한,위 낙찰기입전의 신고금액을초과하는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법위 내에 서는배당표작성 당시까지 제출한서류와층빙 등 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 야한다 [3] 무릇 당사자가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보아불명료또는불완 전하거 나 모순이 있는 경우, 법 원은 적 극적으로 석 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숭의 기희를 부어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법률적 관접에 기한재판 으로 당사자 임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면 석명 또는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제 대로하지 아니한것으로서 위법하다. [4] 조세채권자의 배당이의로 경매신정재권자 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였는데, 조세채권자가 경 매신청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그 배당금 상당의 금인의 지급을 구합에 대하여 경매 신청채권자가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 았다는 이유로 조세재권자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은 석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에게 법률사항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 니한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사례 ·참조조문 [l] 민사소송법 제605::E 제1항, 제72庄f, 민법 제741조 / [2]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제653 조 제72醫 / [3] 민사소송법 제126조 / [4] 민사 소송법 제126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l] 대법 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공1997상, 342),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 10263 판결 (공1997상, 865), 대법원 1998. 10. 13 . 선고 98다12 379 판결 (공19 98하, 266 0) / [2] 대법 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공 1997상, 769), 대법 원 1999. 1. 26. 선고 98다 21946 판결 (공1999상, 349),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공2000하, 2068) (200228선 고향|239)마법 〔부당 이 득민 훈t〕 [l] 경매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소유자의 경락자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이행불능이 된 경우, 경락자는소유자가지급받게 되는 손실 보상금에 대 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 극) [2] 대상정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3] 채권자가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수령한 것이 계무자에 대 한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국) 、 ` 4 대만법무사럽~ 71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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