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결·결정 • • • · 판결요지 [1] 우리 민법 은 이 행불능의 효과로서 재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지권 외에 별도로 대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 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매매의 일 종인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히가결정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되게 됨으로써 소유자의 경락자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였 다면 경락자는 소유자가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하 여 지급받게 되는 손신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 을 행사할수있다. [2]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목직불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 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였을 때 매수인 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고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것이 원칙 이라 할것이나,국유화가 된사유의 특수성과법 규의 미비 등으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 는 방법이나절차가없다가상당한기간이 지난뒤 에야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런된 경우라 면, 대상청구권자로서는 그보상금청구의 방법이 마런되기 전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 가능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 금을 청구할수 있는방볍이 마런된 시집부터 대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이는 대상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 구할 길이 없는 상태 에서 추상적 인 대상청 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멸시효가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상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뿐만 아니라 소멸 시효제도의 촌재이유에 부합된다고볼 수 없기 때 문이댜 [3] 재무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이나 그 청 구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가지는 정 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지급받는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보상 정구권을 양도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 나,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집 자신의 명의로 대 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 더라도이로써 채무자에대한관계에서 바로부당 이득이 되는것은아니라고보아야할것이다, ·참조조문 [l] 민법 제390조/ [2] 민법 제166조 제390조, 구 하천법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하천법 (1984. 12.31. 법률제3782호로 개경된 것) 부칙 제2조/ [3] 민법 제390조,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댜1581, 4598 판결(공 1992, 1849), 대법원 1995. 2. 3. 선고 94 다27113 판결(공1995상, 1150),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8080 판결(공1996상, 504), 대 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공1997 상, 286) I 72 法務士4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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