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그러던 중 2001년 10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희 가 우리 대한법무사협희 간부들을 초청한 토론희 에서 양측대표단은 상호교류협력의 정례화 • 공식 화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우호협정체결에 관 한합의를봄으로써 오늘공식교류협력의 장이 열 리게 되었습니다. 이는우리 모두의 희망이고또 기쁨입니다.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하여 양단체는 공통관심사 에 관하여 서로의 지식과 경험의 교환을 공식화· 정례회하는 등 우호협력을 실질화 하는 동반자적 관계로서 성장해 나아갈것으로굳게 믿습니다. 지하게 협의 • 검토를 한 결과 상호간의 교류는 양 회의 조직에 있어 유효합 물론, 양국의 사법제도발 전에 충실하계 이 어 진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 다. 고래서 이 우호관계를 계속발전 시켜야한다는 생각으로이번에 귀국을방문하계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변동기에놓여 있어 제반제도·조직이 개혁을전 제로 하여 활발하게 재구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직무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법 세도에 있어서도 미래설계를 위하여 근본적인 개 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은 법조계의 범 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민 그리고 정치, 경제, 행 정을포합한각계의 참가하에국가적인과제로서 양단체의 구성원여러분, 그리고 임원 및 간부희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들 사법서사업계 원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시작은 날이 갈수록 고 아름다움이 더해 갈 것입니다. 저는 교류와협력의 장을 공식화하는듯깊은날 을 맞이하여 17,000여 일본사법서사희원들과 4,600여 한국 법무사희원들에게 희망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바입니다. 감사합니다. <北野聖造연합회장 > 일본사법서사회의 회장인 北野聖造입니다. 작년 10月 10 日에 박 경 호 대한법무사협회장님 을 비롯하여, 주요 임원 여러분께서 우리 연합회를 방문하여 상호간의 상황이나 문제점에 관하여 진 도 그 급박한 움직임에 최대한의 대웅을 하고 있 는바입니다. 고리하여 우리들은 이 사법제도개혁은 항상 국 민이 주체이고, 국민 누구나공평 • 평등하게 언제 어디에서나 이용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관점에서의 제언이나 의견을 표명하고, 또 법률전 문가로서 사법서사의 활용을 한층 더 강하게 요구 하여 왔습니댜 이러한 요망이나 의견에는 사법서 사제도 130년의 역사 속에서 재판사무와 등기사 무를 중심으로 하는 직무를 통하여 항상 국민과 가까이 있는 법률가로서 전국에서 그 역할을 담당 하여온 실적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고리하여 현재 우리들의 실정이나 요망이 이해 대만법무사럽~ 7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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