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얻어, 국회에 사법서사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 어 심의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 개정내용은 광범 위합니다만 주된 것으로는 제도가 고도의 법률가 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제도목적의 변경, 그리 고 직무 중에는 간이재판소에서의 민사사건의 소 송, 조정, 화해의 대리와 상담권이 부가되었습니 다. 또한 법인화의 규정, 사법서사회의 자치나 자 주성을 존중한 사법서사회에 의한 분쟁조정의 규 정이나 연수의 규정 등 많은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처리를 보장하는 것이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고것 있습니댜 을지원하는것이 우리들의 거다란사명이라고생 각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빠르면 이번 월말로 통과되어질 것 으로 보여 지며, 개정 후에는 새로운자격을 취득 하기 위한 연수를 중심으로한능력담보조치를 전 원이 이수하기 위한작업에 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개정에 따라 새로이 국민에게 유용 한법적 지원을할 수 있는전문가로 되는것이 가 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실증하고 이를 토대로 하 여 새로운 제도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 고있습니댜 사법서사의 주요 직무에 관련되는 등기제도도 고도정보기술의 발전 등에 의하여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도 세계최고수준의 전자정부의 실현 을 목표로 하여 현재 적극적인 검토와 구체화를 위한대웅이 이루어지고 있고 등기제도도고흐름 안에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포합한 제도, ‘‘시스 템’’ 재구축을 위한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등기사무의 전문가인 사법서사가 어 떠한 위치와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거다란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이 등기계도에 관해서도 전문가로서 의 책무를자각하고 스스로의 의견이나제언을적 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기제도는국민의 중요 한 재산권을 보전하고 경제거래의 안전, 원활한 지금일본은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래서 이 것은 세계의 움직 임과 크계 관련되고 있다는 실감 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한해서만 아니라 널리 세계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제도와 많은 공통접을 가지고 있는 대한법무사협희의 여러분과 깊은 교 류를 계속유지하여 가는 것이 찹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무엇이든 지 세공하고자 생각하고있사오니 여러분으로부터 많은것을얻을수있게 하여 주시기를바랍니다. 이 교류가 상호간에 의의가 있는 것이고 더욱 우 호의 큰 끈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에 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I 78 法務士4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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