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論說 수 있는 것이다.(상 527의 3 @). 합병기 일 이후에는 존속희사의 합병후의 신주식으 그러나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반대주주의 로서 거래되고 합병기일로써 소멸회사는상장폐지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상 527의 3@)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4) 채권자보호절차 이와는 달리 소멸희사의 주식 수주에 대히여 존 속희사의 주식 1주를부여하거나, 소멸회사의 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희사의 주식 수주를 부여하는 경 희사가 합병계약서의승인결의를한때에는2주 우에는 소멸희사의 주식에 관하여 주식의 병합또 내에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재권자에 대하 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 할 것을 공고하고 또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히여는 따로따로이를최고하여야하며, 이의를제출한재 권자가 있는때에는 그 재권을 변제 또는 상당한 담 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희사에 신틱하 여야한다. 재권자가 위 기간내에 이의를 계출하지 아니한 때 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상 527의 5, 232 ®®). (5)주권제출공고 소멸회사의 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 희사의 주식 1주를 부여히는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절차가 필 요하지 않다. 이 때에는 소멸희사의 주권은 합병후에는그 내 용이 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이 되는것이라할것이다. 증권시장에 있어서도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1대1의 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희 사의 주권은 합병후에는 여 전히 존속회사의 주식으 로서 유통되고, 상장희사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증 권거래소에 있어서의 거래관계는 소멸회사의 주식 은합병기일의 전일까지는 소멸희사의 주식으로서, 8 法務±4일모 는분할절차가 필요하다. 주식을병합하는경우에는1월 이상의 기간을정 하여 고 뜻과 그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 을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주주와 질권자에 대 하여는 각별로 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상 440). 주식의 병합은 위 기간이 만료한 때(기간만료일 의 익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 권자보호절차의 이행이 이보다 늦게 끝난 때에는 그 절치종료시에 발생하다(상 441). 주권제출기간내에 주주권을 희사에 계출 할 수 없는자가 있는때에는 희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 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내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신주권을 교 부하여야하다. 또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단주에 대히여는 이에 대히여 말생한신주를 경매또는매각하여 고대금 을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한다(상443). 주식의 분할 도한 병 법에 준하는 절치에 의하여 야 하고그 효력발생시기는 주식병합의 경우와 같 아(상 329의 2). 주식의 병합또는분할은 소멸희사의 주식에 관 하여 행하여 지는것이므로, 공고는소멸회사의 정 관소정의 공고방법에 의히여야한다. 만일 2개 이상의 소멸회사가 주식의 병행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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