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株式會社의 合俳의 登記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희사 정관소정의 공 (8)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고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위한 주권제출공고는 존속희사의 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경과, 소멸희사가주권을전혀 발행하지 아니하였거나전 합병을 한날, 소멸희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 주주의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이를생략할수 없다 과재무액 기타합병에 관한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등기선례, 1999. 3. 22. 등 기 3402-311 질의회답). (6)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회사는 이합병으로 인하 여 일정한 거래분야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와 @합병이 강요 기타불공정 한방법에 의한것이 때에는합병을할수 없으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7), 이 희사가 합 병하고자 할 때에는 위의 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지 의 여부를 심사받기 위히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한다(동법12, 동법시행령18). 합병을 한 날로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 및 희사재권자가영업서간내에는 언제든지 이를일 람하거나 비용을 지급하고 고 등 ·초본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상 527의 6). (9) 보고총회 존속희사의 이사는 재권자보호절차가 완료된 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 • 분할이 있는 때 에는 고 효력이 생긴 후, 단주가 있는 때에는 이를 처치한 후, 소규모합병을할경우에는그뜻의 공고또는통지와 주주의 이의제출기간 경과후 지계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도 주권상장법 인 도는 협 회등록법 인이 합병하고 합병당시 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 즉 소멸회 자하는경우에는금융감독위원외와증권거래소도 사의 주주로서 존속희사의 신주를 배정받은자는 는 협희에 신고하여야 하며(증거법 190의 2), 상장 법인이 비상장법인과합병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비 상장법인의 일정한요건을갖춘후에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를 하여야 한다(동법 190). (7)재산인계(합병실행) 합병후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에 정한 기 일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희사가 가지는 권 리 의무 일체를 인계받고 소멸희사는 청산절차를 요 하지아니하다. 이 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상 526). 이를 合俳報告總會라 한다. 합병보고총회는 임시총회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정기총회에서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도상관 없다. 보고할 사항은합병절차가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재산의 인계가 있었다는 것으로서 합병계약서 소정 의 시기에 합병당사회사의 승인결의가 있었던 일, 재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 일, 공정거래위원희 등에 신고를 요히는 경우에는 고 신고를 한 일과 신고연 월일, 소멸회사의 재산을 인계받은 일과그 재산의 개요등이다. 대한법무사럽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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