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5월호

격/러/사 현재 立法이 추전되고 있는 法務士法 改正案에는 法務士 資格取得制度를 완전 試驗制로 변경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그동안제기되어 왔던資格取得과정에서의 衡平「生논의를불식시키는한편, 국민의 法 律生活에 중요한 역활을 담당히는 法務士의 實務能力을檢證하고자 히는 것으로서, 法務士業務 의 無限競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발생되는 法律分爭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제는 다른 分野의 專門資格 士들도 法律問題에 관여하고자 히는 挑戰이 점자 거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內部와 外部로부터의 競爭과 挑戰을 극복하고 法務士가 法律專門 職域으로서 확실 히 자리매김하기 위하여는, 각자가法律專門家에 걸맞는충실한實務能力과法律知識올-갖추는 한편, 業務의 專門化를도모하여 競爭力을갖추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國際化• 開放化• 情報化 시대로 急速화계 變化• 發展하는 社會의 法律需要와 法律 環境에도 迅速하고 能動的으로 대처할 수 있는競爭力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法務士로서의 品位를維持하기 위하여 힘써 달라는점입니다. 協會 次元에서 持荊齡삼으로 自律的인 淨化勢力을 기울인 결과 상당한 結實을 거두고 있는 것 으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法務士 여러분들 스스로 철저한 自己改革의 意志를 자기고 事件의 受任과 處理과정에서 法令을 違反하거나 品位을 損傷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表彰의 榮替를누리시는有功會員 여러분에게 전심으로 祝賀의 말씀을드리며, 大韓法務士協會의 무궁한 發展과會員 여러분의 健勝을 祈願합니다. 感괭{합니다. 2002. 5. 24 대만법무사럽~ 15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