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12.28. 82므25). (4) 審理 ® 執行判決은 外困判決內容의 當否에 관하여 는 審理하지 못하고(즉, 裁判의 옳고 고름을 調査 하지 아니 하고) 民訴法217條 規定의 要件 具備 與 否만을 審理하여 宣告하여야 한다(법27조1항). @ 外國判決의 匠判力標準時 FA後에 생 긴 實體 上의 事由를 이 訴認의 被告가 抗辯으로 主張할 수 있는 지의 與否에 관하여, 否定說이 있으나 通 說은 이를 肯定하며 오히려 이 訴訖의 事實審初終 辯論終結 FJ後에 생긴 事由만 別訴를 提起하여야 한다는 見解이다(南基正 上165쪽). (5) 判決 O 執行判決의 主文에는 外國判決의 主文을 特 定하여 表示하고, 그에 基礎하여 우리나라에서의 强制執行을 許可한다는 超旨를 記載한다. @ 外國貨幣는 執行當時의 換率에 따를 것이므 로(民法378), 判決時에 換算할 必要가 없다. 라. 執行權原과執行文 執行權原이 되는 것은 外國判決說• 執行判決說 이 있으나, 外國判決과執行判決이 結合되어 執行 權原이 된다고 보는 通說이 安當하며, 또한 여기 에 別途의 執行文을 付與하여야만 强制執行을 할 수 있댜 왜냐하면 執行力있는 正本이라는 明文規 定이 없기 때문이디{私見). 4. 抗告로만 不'[할 수 있는 裁判(법56조1호) G) 決定• 命令은 비록 終局判決前의 裁判이라 하더라도 簡易 • 迅速한 處理를 위하여 獨立한 上 訴方法인 抗告로 不服할 수 있으므로 上訴審이 아 I 32 潟다6일오 닌 抗告法院의 判斷을 받게 된다. 여기서의 抗告는 特別抗告(民訴法449조)는 除 外되지만 卽時抗告나 普通抗告를 包含하는 槪念 이며, 抽象的으로 抗告가 許容되는 裁判이면 上告 審의 裁判이건 抗告期間이 지났거나抗告權 提棄 를 하여 現實的으로 抗告의 길이 없다 하여도 여 기에 包含된다(硏修院 26쪽, 南基正 上167쪽). @ 抗告로만 不服할 수 있으므로 抗告가 아닌 執行에 관한 異議 等 다른 不服方法은 許容되지 아니 한다(법 16조1항) ® 이와 같은 決定 • 命令이 告知되어(民訴法 221조1항) 執行力이 생기고 强制執行에 適合한 內 容이면 執行權原이 되며, 法律에서 特히 델l時抗 告할수 있다”고 明示되어 있는境遇가많으며, 다 음과 같은 것은 모두 執行文付與가 必要하다(한 편, 執行文이 必要없는 것은後述함). @ 한편, 訴盆當事者 또는 第三者에게 한 文書나 檢證物의 提出命令은(民訴法347조, 360조, 366 조) 비록 卽時抗告할 수 있지만 私法上의 義務가 아니고 不提出에 대한制裁로서 間接强制의 性格 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恨訴法349조, 351조) 强制 執行이 許容되지 안는다고 解釋된다(주석 I 435 쪽). 따라서 抗告로만 不服할 수 있는 裁判이 라고 하여 모두執行權原이 되는것이 아니다. 가. 訴松費用 償還決定 CD 法定代理人 • 訴盆代理人• 法院事務官等 • 執 行官이 故意 또는 重大한 果實로 쓸데 없는 費用을 支 給하게 한 境遇에, 受訴法院은 當事者의 申請이나 職 權으로 고 費用을 갚도록 命할 수 있다(民訴法107조1 항). ® 無權代理人의 訴屈行爲로 말미암아 發生한 訴談費用도 위 CD項을 準用하며 (同條2 항), 이는 모두 執行文付與가 必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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