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益을 管理人에게 支給할 것을 命하는 決定으로서 (법164조1항), 執行文이 必要하다. 아. 押留物의 引渡命令 押留物을 第三者가 不法占有하게 되면 債權者 의 申請에 따라 그 第三者로 하여금 執行官에게 引渡하도록 命하는 法院의 決定으로서(법193조) 執行文付與가 必要하다. 자. 執行費用 先支給決定 債權者의 申請에 따라 代替執行이나 問接强制 를 위한 費用을 債務者에게 미리 내라고 하는 決 定으로서(법260조2항, 261조1항), 執行文이 必要 하다. 차. 抗告로만 不服할 수 있는 裁判의 執行力 ®普通抗告의 境遇는執行停止의 效力이 없으 므로 執行停止決定恨訴法448조)을 받아야만 執 行을막을수있다. @ 卽時抗告의 境遇, 强制執行節次에서는 執行 停止의 效力이 없는 것이 原則이지만(법15조6항 本文), 訴談§範k에서는 執行停止가 原則이므로(民 訴法447조), 抗告期間이 지난 뒤에 執行文付與 與 否를決定하는것이 바람직하다(제요上41쪽). ® 그러나 卽時抗告에 執行停止의 效力이 있는 境遇라도, 卽時抗告提起 前에 付與된 執行文에 따라 執行이 開始된 後라면 卽時抗告 提起로 當然 히 執行이 停止되는 것이 아니므로, 別途의 假處 分으로서 執行停止決定(民訴法448조)을 받아야만 執行을 停止시킬 수 있다(硏修院 26쪽). 5. 假執行宣告가 내려진 裁判(법56조2호) I 34 潟다6일오 判決의 境遇는 위 ‘‘假執行宣告있는 終局判決'’ 에 該當되므로 여기서의 裁判은 決定이나命令에 局阪될 것이다. 한편, 假執行宣告附支給命令制度準法440조) 가 90 .1.13. 廢止되 었으므로, 그 例로는 原判決 가 운데 不服申請이 없는 部分에만 上訴法院이 하는 假執行宣告決定을 들 수 있고(民訴法406조, 435 조), 여기 에는 執行文付與가 必要하다. 6. 執行證書(법56조4호) 가.意義 執行證書란 公證人• 法務法人• 合同法律事務所 (公證人笠이라고 略稱함)가 一定한 金額 • 代替物 • 有價證券의 給付를 目的으로하는 請求에 관하여 債 務者가 强制執行을 承諾하는 越旨가 적힌 公正證書 및 公證人等이 어음 • 手票에 附着하여 强制執行을 認諾한 超旨를 적어 作成한 證書를 말한다(公證人法 56조의2, 辯護士法49조, 62조. 以下 公法, 辯法이라 略稱). 나. 執行證書의 要件 (1) 公證人等스스로 作成 : 公證人은 公法11條에 따라 任命된 者이고. 法務法人과 合同法律事務所는 各 辯法4111i와 60 條에 따라設立된者이다. @ 執行證書는 當事者 雙方의 喇託에 따라 證書 作成의 節次와 形式에 맞게 國語를 使用하여 公證 人 스스로 作成하여 야 한다. ® 따라서 이미 作成된 私文書의 眞正成立이나 고 內容이 眞實하다는 것 等을 認證한 所謂 私署 證書는 執行權原이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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