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執行權原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民事訴盆法(民事 執行法包含)의 規定에 依하므로(家事訴說法]2조, 법24조), 判i봇에는 執行文이 必要하댜 (2) 審判 家事非談事件에서 金錢支給 • 物品引渡• 登 記• 그 밖의 義務履行을 命하는 審判은 執行權原 이 되며(同法41조), 執行文이 必要하다. (3) 調停調書 家事調停事件에서 調停은 當事者 사이에 合意 된 事項을 調害에 記載함으로써 成立하는데, 이 調停調書는 裁判上 和解와 同一한 效力이 있으며 (同法59조2항), 執行文付與가 必要하다. (4)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 家事調停事件에서 當事者가 任意로 處分할 수 있는 事項에 관하여 確定된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 은 裁判上 和解와 同一한 效力이 있으며(同法59 조2항), 執行文이 必要하다. 마. 非松法上 節次費用의 裁判 非訖事件節次에 必要한 費用에 관한 裁判으로 强制執行할 수 있는데(非說法29조1항), 執行前 裁 判書의 送達이 必要없지만個條2항), 强制執行을 하기 위해서는執行文이 必要하다. 바. 仲裁決定 等 O 言論仲裁委員會의 다음과 같은 調害 또는 決 定 等은 裁判上 和解와 同一한 效力이 있으며 (定 期刊行物의 登錄 等에 관한 法律 18조7항 本文), 執行文이 必要하다. I 38 潟다6일오 1) 仲裁和解調書 : 仲裁結果 當事者間에 合意가 成立되면 仲裁部가 作成함(同法 施行令28조1 항). 2) 仲裁調書 : 言論ifd:인 被申請人이 仲裁期日 에 2回에 걸치 出席하지 아니하면, 仲裁申 請越旨에 따라 反論報道 또는 訂正報道를 履行하기로 合意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 때 仲裁音F가 作成합(同施行令28조2항). 3) 仲裁決定 : 위 l)Jl} 2) 以外에는 仲裁部가 公平 한 解決을 위하여 仲裁決定을 함(同法18조6 항). @ 다만, 위 仲裁決定의 境遇는 送達받은 날로 부터 7日V人內에 仲裁部에 異議申請을 하면 그 決 定은 效力을 喪失하계 되고(同法18조7항 但書), 이 前置主義를 거처 反論報道請求의 訴를 提起하 게 된다(同法19조1항). 〈다음호에 계속〉 申鉉基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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