浪族會의 同意을 얻을 경우’와 家庭法院의 許可를 얻을경우’의 대비표 : 친족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 •동의를요하는혼인 미성넌자나 금치산자가 혼인 할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 (민법 제 OO懿재3항) ·금치산자의 협의상이혼 금치산자가 협의상 이혼할 경우에 , 부모 또는 후견인 01 없거나 동의할수없는때 (민법 제83~) • 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 15A11미만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법정대 리인이 그에 같음하여 입양을 승낙하는데, 종전에는 적모, 계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승낙 할 때에는「친족회의 동의」를 얻었으나, 1ffi 1. 9. 1부터 친족회의 동의에 관한규정이 삭제되였다.) (민법 제839조) •금치산자의 입양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종 전에는「친족회의 동의 」를 얻었으나, 1언1. 9. 1부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개정되었다.) (민법 제 87~)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후견인의 권리의무 후견인이 친권자가 정한 교앙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 하거나 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 나친권자가 허락한영업 을 취소또는제한할 경우 (※ 피후견인을 감화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겹우에 는「친족회의 동의」오1「가정법원의 허가」도 필요하다) (민법 제94또E) 가정법원의허가를얻을경우 ] •관리인의권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관리행 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 를할경우 (민법 제2도E) • 자(子)의 입적 성과 본 부모를 알 수 없어 성 (姓)과 분(本)을 창설하고 일가 (—家)를창립할경우 (민법 제781조제3항) •부부재산의 약정과그변경 혼인성립전에 한 부부재산에 관한 약정을 정당한 사 유가 있어 이를 변경할 겹우 (민법 제829조 제전:卜 단 서) ·미성년자입양의 동의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 동의할 부모 또 는 다른 직계 존속이 없어 후견인이 동의를 할 경우 (민법 제871조) • 후견인과피후견인간의 입양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앙자로하는 경우 (※ 종전에 는「친족회 의 동의 」를 얻었으나 , 1ffi 1. 9. 1 부터「가정법원의 허가」를얻도록 개정되었다.) (민법 제87~) • 미성년자의 협의상 파양 미성넌자가 협의상 파앙을 할 경우에 , 동의할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어 후견인이 동의할 경우(민 법 제앗)0조, 재871조) •징계권 친권자가그자를 감화또는교정기관에 위탁할경우 대만법무사럽~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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