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시행시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3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2002년 6월 10일 대법원장 1. 대상등기소 가.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나.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다.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라. 청주지방법원읍성등기소 마.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바.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 대상사무 : 전산정보저리조직에 의한관할외 부동산등기부등 ·초본교부및등기부열람사무 3. 시행시기 02002년 7월 11일부터 광주지방법원 담양동기소 02002년 7월 13일부터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02002년 7월14일부터 전주지방법원장수등기소 02002년 7월15일부터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02002년 7월15일부터 청주지방법원음성등기소 02002년 7월22일부터 대전지방법원금산등기소 4. 시행시기 변경 : 대구지방법원울릉등기소를2002년 6월 26일에서 2002년 9월 30일로 변경 I 58 潟다6일오 。 용 。 넷 터 인 등 래 상 전 를 거 호 번 고 신 국 소 의 포 悟 오 여 위 _,모. X도임 굴것 를 의는 주요 편려 및의경 유포변 |동 O외 르「 정재도 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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