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5월호

E0 재외뚱포의블입국괴법적지위에관만법률시앵규직쿵개정령 (법무부령 제519호 / 2002년 6월 4일)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다읍과 같이 한다.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G)영 제12조계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생 년월일 • 성별 • 등록기관 등을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 국내거소신고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는 이를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밖에 국내거소신고번호의 체계 및 부여절차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2를삭제한댜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같이 한다. 부 칙 G)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국내거소신고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국내거소 신고번호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변경 • 부여하 여야한댜 ’ 7 -x l -X 1 7 'r L "n x T -_o 7 · -_o -_ -o · u" -_o J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9 I 。 용 。 넷 터 인 등 래 상 전 를 거 호 번 고 신 소 국 의 포 悟 오 여 위 _,모. X도임 굴것 를 의는 주요 편려 및의경 유포변 |동 O외 르「 정재도 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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