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계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J (앞 쪽) 재외국민거소신고증 790429-2001001 훙 길 둥 거주국 :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동 •밭미주(아) 107-1502 서울·입국관리사무소장 日〕 """· '"°'- ... ouno 이 ft(gj @a 85.6mm X 세 로54mm (PVC 0.76T) (뒤 쪽) 신고사항 변경 •추가란 일자 구분 내 용 처리기간 확인자 • 이 신고E은 꾜엽훌모의를입국라엽적지위대간인 •• R9조의 규징에 역 .1여 법겁대 규절딘 긱 •• 차와 거 • • 濬 듬대 있어서 주민 •• gOl t 외국인 ••• 대 길움말 수 입0니다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층 790429-2001001 훙 길 둥 국적 : 미국 경기도 필택시 서정물 861-130 (앞 쪽) 발급일자 2002.3.30 체류기한 2004.3.3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曰 o"于/干"' ``탉라uno이 U+·k .. '"""""" 85.6mm X 세 로54mm (PVC 0.76T) (뒤 쪽) 지류’|간 • 이 신고.은 지 •• 모의 •• 국저법혀지위대간만법 •• ,츠의 규 ••• 이 •• 대 규정된 각률 •처와 거.관계 둘대 었어서 •인 •• 출아나 외국언등록증데 같을할 수 있•니만 외국인토지법시앵규직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319호 / 2002년 6월14일)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별지와같이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식개정에 따른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200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함께 사용하거나 고 일부를수정하여 사용할 수 였다. (· 개:二: :0:7':t하여 외국인의 토지계속보유신고서의 구비서류에서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I 60 法務士 6일오 등기으로 xo 」 토확 중그 는 류 | 어 H우 구경 으는 고人있 신수 유딸 보0」 속확 p를 x보 정 토 한 및 因0에 比류 人 허 득그 추여 토통 고서용을 신0 득동 공 며임 x의것 정는 의토보 려 등정f 행 - _ o 인록 국은도 외虐있 고의수 외하등본음할 제부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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