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5월호

핀결·결정 ( 2002 3.15. 자2001□16620 결쩡 [쥐요기각결쩡] [1]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E遷· 수 있는지 여부(소국) 및 가 압류집행 취소결정이 본집행에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국) [익 가압류등기 후 제양: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 경매절차가 진행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어 가 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4 · 판결요지 [1]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에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 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같은효력이 있 고,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 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딴 다투어 야 하는 것이므로, 본집행이 취소, 실효되지 않는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본 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미치지 않는다 [2]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전 등 기가 마치 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 경매절차가 전행중 가압 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 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경우,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원시결정을 파 기한사례. ·참조조문 [1]민사소송법 제603조, 제710조, 제713조 / [2] 민사소송법 제603조, 제710조, 제71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2065 판결(공 1976,8952) I 62 潟H6일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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