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24.12선거 2()()()다63912 판결 [대여금등] 머물상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 채권의 범위 떠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을 산정하는 기준시점과 그 범위 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앙도담보의 목적으로 이전된후 그 저당권설정등 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 ` · 판결요지 [1] 주재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 여 재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 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 위내에서는 재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재권 자를 해하지 아니 하므로 그 담보물로부터 우 선변제 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권액에 대하여만 재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2] 재권자가 재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 칙적으로 자신의 재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 을 행사할수 없고, 이때 재권자의 채권액에 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 연 손해금이 포함된다 [3]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 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재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법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 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 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재무액을공제한잔 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 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부동산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도마찬가지라고 보아야한다 •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계406조 제1 항 /[3] 민법 제372조,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12.8 선고 2000다21017 판결 (공2001상, 252), 대법원 2001. 7.27. 선고 2000 다73377 판결 (공2001하, 1941) / [2] 대법 원 2001.9.4 선고 2000다66416 판결(공2001하, 2162),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64547 판 결(공2002 상, 275) / [3] 대법원1998.2. 13. 선고 97다6711 판결(공1998상,727), 대법원 1999.9.7 선고 98다41490 판결(공1999하, 2066), 대법원 2001. 6.12. 선고 99다20612 판결(공200]하, 156乳대법원 2001. 12.27 선고 2001다33734판 결(공2002상,335) 대만법무사럽~ 63 I 、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