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결·결정 2002.329선고 2()()()다33010 판결 때3자이의]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 자인 소유자가 제양:fOI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목적물에 대한 재무자의 점유를 풀고 재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며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무 자에게 고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점유이 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집행 당시의 목적물의 현 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합을 목적으로 하 여 그목적물의 점유이전과현상의 변경을금지하 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 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 처분재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것일뿐 가처분 집행 만으로 소유자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도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집점유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점유에관한 현상을 고정시키는 것만으로 소유 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간접점유권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 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간집집유자에 불과한 소 유자는 직집점유자를 가처분 재무자로 하는 접유 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 를제기할수 있다. • 찹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1항, 제714조, 민법 계 194조 ( 2002 3. 29선고 2()()()다47316 판결 때매대금] 、 ` [1] 이사의 착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의 위반행위가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의 임무해태행위에 해 당하는지 여부(적극) 園 상법 저l401조 제1항 소정의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양割|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 다고한사례 4 · 판결요지 [1] 상법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 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 임무를 해태한것을요건으로하는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I 64 潟H6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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