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5월호

재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 임무를 해태한 것이 라고 할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충실 및 선관의 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잔대금의 지급방법으 로 매수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 여 고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전 후 해당 대출금 중 일부만을 매매잔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 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나머지 잔금이 • •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담보 채무도 변 제하지 아니하여 고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어 결과적으로 매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 우에 해당한다고 불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1] 상법 제401조 제1항 / [2] 상법 제401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공1986, 18) 2002. 4.12선고 2000각704OO 핀결 [임대자보풍금반완] 、 目]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대차주택 의 앙수인이 되기위한 요건 [2] 신탁법상의 신탁의효력 〔3]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따러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주택임대자보호법 제3조 제2항은"임자주택 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합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임 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 자 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 • 확정 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 4 [2]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 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 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신탁법 계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 어서 수탁자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 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대만법무사럽~ 6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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