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5월호

핀결·결정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 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 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 하여 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 [3]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주 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 인의 지위를승계한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 [2] 신탁법 제 1조 제2항, 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123 조,124조 / [3]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 123조, 12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공1994 상, 168) / [2] 대 법 원 1991 8. 13 . 선 고 91다12608 판결(공1991, 2343),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공1994 하, 2967) 2002. 4.12선고 2001대¾367 판결 [기압류기입등기의딸요외복썰제에대안8낙] [1] 부동산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말소된 가압 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된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圈화의법 저凶)조 제2항, 제62조의 규정 취지 및 화의절차에서 중지 • 실효되는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의 범위 · 판결요지 이부동산가압류의 기입등기는 재권자나 재무 자가 직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 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가압류의 기입동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 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 우 가압류 재권자가 말소된 가압류기입등기 의 희복동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 I 66 潟H6일오 고, 다만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고 있는자는법원이 그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을 촉탁합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가압류 채권자로 서는고 자를상대로 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 한그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승 낙정구의 소를제기할수는 있다. 잉 화의법 제40조 제2항, 제62조에는 화의개 시결정이 있으면 화의개시 전에 화의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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