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5월호

관하여 재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 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화의절자 중 이를 중지하며,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는 화의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 행, 가압류 및 가처분 은 그 효력을 잃는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화의절자 진행 중에 화의재권 자가 화의재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개별집행 을 허용하계 되면 화의재무자의 재산의 산 일徹逸) . 감소를 초래하여 화의의 성립을 곤란하게 할뿐만 아니라재권자사이의 공 평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 여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 절차를 화의 개시결정 당시의 상태대로 동결시켰다가화 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여 희사의 희생을 도모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화의절차에 서 중지. 실효되는 강계집행, 가압류 및 가 • • 처분은화의개시결정 당시 화의재무자의 재 산에 속한 재산을 목적물로 한 강제집행 등 에 한정 된다고 보아야 한다. • 참조조문 印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75조, 민사소송법 제22 6조 〔소의제기〕 , 제 710조 /?] 화의법 제40조제2항, 제62조 • 참조판례 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168 판결 (공1983,65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 다6878 판결(공1995하, 2260), 대 법원 1996. 5. 31. 선고미다27205 판결(공1996 하,2007),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 13951 판결(공1997상, 734),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공2000상, 1040) ( 2002. 3. 29. 선고 2001댜84824 판결 [베댕기의] 1989. 12. 30.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그에 기한 1930. 2. 19.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의 기준 시행령(=위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판결요지 구 주택 임대차보호법(1989. 12.30. 법률 제 4188호로 개정되어 동일자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주택에 대하 여 담보물권을취득한자에 대하여는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률 시행 후에 설 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원 대만법무사럽~ 6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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