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결·결정 • • 칙이라 할 것이지만, 위 법률 시행 후 어떤 범위에 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줄 것인 가에 관하여 위 법률의 위임에 따른 구체적인 요 견을 정한새로운 대통령령이 아직 시행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1990. 2. 19. 대통 령령 제12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신법인 위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여전히 그효력을유지 한다고 볼 것이고, 그 이후 1990. 2. 19.부터 시행 된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1990. 2. 19. 대통 령령 제12930호로 개정된 것)에서 아무런 경과규 정을 둔 바 없다고 하여 개정 시행령의 규정이 막 바로 위 법률의 시행시점으로소급하여 위와같은 근저당권에 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 • 참조조문 구 주택입대차보호법(1989. 12. 30. 법률 제 4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주택임대 차보호법시행령 (1990. 2. 19. 대통령령 제1293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주택임대차보 호법(1989. 12.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된 것) 제8조, 부칙(1989. 12. 30.) 제3항, 구 주택임대자 보호법시행령 (1990. 2. 19. 대통령령 제12930호 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조, 헌법 제13조 제2항, 제75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962 판결(공 1989, 1481), 대법 원 1993. 9. 14. 선고 92다 49539 판결(공1993 하, 2754),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두20162 판결(공2000하, 1561) 、 ---- -- ""=---- - 一-—~ ~夕'1 =· ,, /g I 'I `` `‘ { -_{ - .-~- I 68 潟H6일오 J 、 二l J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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