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6월호

創言史的 戶籍申告 이 대 로 좋은가? -婚廻申告를 中心으로1. 槪說 우리 民法은 婚炳의 成立에 관하여 「따혼인은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합 으로써 고 효력 이 생긴다.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 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2 조)하였고 協議上離婚에 있어서 離婚의 申告方式에 관 하여 「印협의상 이혼은가정법원의 확인을받아호 적법의 정한바에 의하여 신고합으로써고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 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36조)고 규정하고 있다. 도 認矢D의 效力發生에 관하여 「®인지는 호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 합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 다 (제859 조)고 하였다. 고리고 入養의 效力發生에 관하여 「따 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 으로서 그效力이 생긴다.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 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78조)하였고 羅養에관하여는 「印양천지는 협의에 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제898조)하였으며 入養의 效力發生에 관한 민법 제87&죠를 준용하고 있다(제904조) 여기서 婚姬이나 離婚(協議上), 認知 및 入養 과 籠養(協議上)은 모두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고 효력 이 생긴다」 는 이 른 바 戶籍申告중 創設的 申告에 해당하는 「類型」들이다. 이 창설적 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신분관 계의 변동이 발생 • 변 경 ·소멸하는 호적 신고를 말한다. 신고여부는 신고 인의 자유의사에 따르므로 신고의무자 • 신고기 간 • 신고해태에 관한 제재규정도 적용되지 않으 나 申告를 하지 않으면 身分關係의 변동이라는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創設的 申告는 그 신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身 分變動의 효과가 실체법상의 효과인가 아니면 절차법상의 효과인가에 따라서 다시 실체적창설 적신고와 절차적창설적신고로 나눌 수 있다. 婚姬申告, 協議離婚申告, 任意認知申告, 入養 申告, 協議籠養申告는실체적 • 창설적신고에 해 당되고 입적신고, 복적신고, 분가신고, 전적신 고, 폐가신고, 친가부흥선고, 일가창립신고 등은 절차적창설적신고의 사례에 해당된다. 위에 든 婚炯• 離婚• 認知• 入養 • 龍養의 5 가지 유형이야 말로 身分法則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유형이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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