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離 婚(協議上) 의 경우는 「가정법원 건 의 확인을 받아」 (제83 6 조계1항)「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고 효력 이 생 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婚 姬• 入養• 龍養• 認灰n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받음이 없이 「호적법의 정한바에 의하여 신고합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긴다」는 규정만을 두 고있댜 따라서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다시 말하면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협의이혼의 당사자가 협의이혼 의사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댜 고러나 혼인 • 입양 • 파양 • 인지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되지 않아 혼인의 경우 혼인당사자의 혼인합 의는 커넝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婚姬申告가 受理되어 婚炳無效의 訴라는 談事에 휘말리는 事例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 民法은 혼인선고의 경우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제812조 제2 항)으로 하여야 하고 이혼신고의 경우에도 「당사 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 (제836조제2항)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댜 입양신고와 파양신고의 경우에도 「당사자 쌍 ::: 節史的戶籍中告 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 (제878 조제2항, 제904조)으로 하여 야 한다는 규정 을 두고있댜 이와같은 民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 치의 구실을 제대로 못할 뿐 아니라 당사자 일방 이 자의적磁意)으로 작성제출하고 현행 호적신 고는우편제출을 허용하고 있어 수리절차에서도 이를 막을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이와같은 戶籍 申告를 受理하게 되는 것이다. 民法에서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합 으로써 고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였으면고 호 적신고절차와 첨부서면 그리고 심사에 관한 사 항은 「戶籍法」에다 미루어야지 실체적인 민법에 규정을 둔 것도 법제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하고 이와같은 혼인 • 이혼 • 입양 • 파양 • 인지는 개 인의 프라이버시 에 중대한 身分行爲임 에도 「신 고당사자와 호적신고수리관서」에 맡기지 아니하 고 왜 「성 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 」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 현법 계36조 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업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한다고 하 였으며 동법 계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 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 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전 댜」고하였댜 민법의 위와 같은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당사자 의 일방이 認事에 휩싸여 혼인무효, 입양무효, 파양무효, 인지무효의 訴에 직면하게 되면 이미 사후약방문格으로 그 피해는 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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