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6월호

創言史的 戶籍申告 이 대 로 좋은가? 신분질서의 확립을 민법(친족법)과 호적법은 위 와같은 입법상의 맹점을 보완하여 헌법 제27조 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전에 호적신고절 차의 합리적 개선으로 혼인무효등의 송사에 휘 말리지 아니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 다는것이다. 본고에서는 실체적 창설적 호적신고인 혼인신 고, 입양신고, 파양신고, 인지신고 종에서 혼인 신고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 여 살퍼보기로한다. 2. 問題點 우리 민법은혼인의 성립에 관하여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 으로써 고 효력 이 생긴다.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 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2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민법에서 말하는 호적법에 정한규정을 호 적법 제76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이다. 이 호적법 제76조는혼인의 신고서에는 ®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년월일 및 본적 ® 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성명, 본적 및호주와의 관계 @ 처가에 입적할 혼인인 때에는 고 사실 ®당사자가 초혼 아닌 때에는 직전의 혼인이 해소된 연월일 ®당사자가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닌 때에는고사실 ® 여호주가 폐가하고 혼인하는 경우에는 고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제1항) 또 법정분 가하는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 사항외에 신본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댜 (제2항) 고리고 당사자의 일방이 혼가 로부터 다시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 적 하는 경우에는 친가의 호주의 성명, 호주와 의 관계 및 본적을 기재하여야 한다.(제3항) 혼인은 남녀간에 상호 배우자가 될 것을 합의 하는 법률적 결합관계이므로 배우자 상호간에 「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합이 마땅하다. 예전부 터 혼인은 인륜지대사라고하여 호적신고증에서 도 가장 비중이 큰 창설적 호적신고라 하겠다. 고런데 재판에 의한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신 고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제76조 2). 고린데 통상의 婚姬 申告의 경우에는 혼인의사를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없이 혼인신고서 1본만으로 혼인이 성립하 게 된다. 혼인신고서 기재사항중 에 증인란이 있 어 이에 증인 2인을 기재하고 날인하게 되어 있 다. 그리고 혼인신고의 수리절차에서도 당사자 확인 절차없이 우편제출도 가능하므로 수리과정 에서 혼인의사의 확인을 사실상 이를 「간과(看 過)」하게 된댜 따라서 혼인의사 확인없이 신고 서 1본(本)만으로 혼인성립을 인정하게 되는 제 도적 맹점 (盲點鳩- 안게 된다. 이와같은 제도적 맹점으로 당사자 본인도 모 르게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수리되어) 당사자는 당혹한 나머 지 「婚姬無숫k(혼인무효)」 를 다투고 자 법정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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