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6월호

지난 80년대 사법연감에 나타난 통계를 보면 1983년 541건, 1984년 627건, 1985년 621건, 1986년 448건, 1987년 407건, 1988년 669건 1989년 730건으로 나타났다. 고리고 90년대에 집어들어 사법연감에 나타난 통계를 보면 〈표1〉과 같댜 80년대에 비하여 증 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1〉 혼인의 무효 • 취소사건 현황(1990~2000) 연도별 혼인의 무효 • 취소 혼인신고건수 접수 원고승 1990 855 519 760,658 1991 697 487 767,221 1992 622 423 779,072 1993 594 414 430,562 1994 675 330 436,548 1995 567 269 403,711 1996 642 314 434,276 1997 710 367 397,901 1998 758 421 396,212 1999 907 482 398,074 2000 875 477 368, 175 여기서 유감스러운 것은 위 수치는 혼인의 무 효와 취소를 합친 계수이므로 혼인의사의 합의 가 없음을 원인(민법 제815조제1호 • 제88합5세 1 호)으로 한 혼인무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는아쉬움이다. 1) 鄭周洙, 老處女의 純潔과 戶籍, 法(1994, 10月호 통권 457 호) 285면 ::: 節史的戶籍中告 90년대에 집어들어 567건에서 많게는 907건 으로 연간 1000건에 육박하고 있어 이와같은 맹 점에 대한보완책이 요구된다. 이와같은 허위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 를보면 ®짝사랑처녀를몰래혼인신고 ® 하숙집말과 몰래 혼인신고 ® 맞선 처녀 결혼 거절에 혼인신고 ® 동료 여직원 짝사랑 몰래 혼인신고 등을 들 수있댜 사례별로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사례 1-짝사랑 처녀를몰래 혼인신고2 「서울0 0경찰서는 26일 짝사랑 여인을 자신 과 결혼한 것처럽 호적에 등재한 면사무소 직원 吳00씨(27. 강원도 정선군 0 0면사무소)를 공 정증서 원본불실기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吳씨는 지난 6월 20일 자신이 근무하는 0 0면 사무실에서 1년전부터 짝사랑해온 韓모 양(25. 서울 0 0동)의 본적을 알아내고 자신과 결혼한 것처럼 허위로 결혼신고를 한 혐의다. 吳 씨는 한답 뒤인 7월 29일 韓양과의 사이에 아이 를 낳은 것처럼 가공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吳씨는 경찰에서 결혼을 하자고 졸랐으나 들어 주지 않아 이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韓양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고 호적을 떼어보다밝혀졌다.」 사례2 - 하숙집 딸과 몰래 혼인신고 3) 「서울0 0경찰서는 19일 구혼을 거절하는 하 숙집 주인 딸의 도장을 위조 본인 몰래 혼인신고 2) 중앙일보 (1982.11.26 자)「주사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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