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사자의 출석과 호적공 무원의 당사자 확인이라 하겠으나 당사자 출석 은 오랜 관행에 젖어 국민의 출석에 따른 국민 불편이라는 장벽이 있고 호적공무원의 당사자확 인도 현체제의 호적사무기구로는 고 성과를 기 대하기 어럽다고 하겠다. 또 인감증명서와공증서면은 국민부담이 된다 는 단점이 있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럽다고 하겠 댜 현재의 상황으로는 협의상 이혼의 경우와 같 이 혼인의사확인서면을 혼인신고서에 점부하도 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가장 손쉬운 방법 이 될 것이다. 4.맺는 말 이상으로 창설적 호적신고의 대표격 인 혼인신 고를 중심으로 현행 창설적 호적신고절차의 문 계점과 개선방안을 살퍼보았다. 먼저 민법에서는 婚姬의 成立규정인 제812조, 入養의 效力發生규정인 제878조, 認知의 效力發 生규정인 제859조에 離婚의 成立과 申告方式의 규정처 럼 「가정 법원의 확인을 받아」를 각각 追加 하는 입법조치를 하여 확인전차의 근거를 마련 한다. 고리고 민법중 제812조제2항, 제836조제2항, 제878조제2항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 인의 연서한 서면」에 관한 규정들과 제814조의 「외국에서의 혼인신고」와 제882조의 「외국에서 의 입양신고」에 관한 규정은 절차법인 戶籍法에 이관하도록한다. ::: 節史的戶籍中告 다음 호적법에서는 혼인(제6절), 입양(제4절), 파양(제5절), 인지(제3절)에 관한 규정에 「협의상 이혼의 확인」(제79조의2)과 같은 「혼인확인」 「입 양확인」 「파양확인」 「인지확인」에 관한 규정을 추가 • 보완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한다. 끝으로 호적행정의 전문화이다. 시 • 구 • 읍 • 면에 분산되어 있는 호적사무기구를구조조정하 여 시 • 군 • 구에 홉수하여 호적사무를 전담하는 「호적소」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등기사무를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처리하듯 이 호적사무를 호적소에서 「호적관」이 처리하는 호적행정의 체계화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아울러 중 • 장기 연구과제로는 이 창설 적 호적신고는 확인절차 과정을 거친 다음에 호 적비송이나 가사비송사건으로 결정 또는 심판서 라는 「재판서」로 승화시 켜 보고적신고로 전환하 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면한다. 호적신고에서 이 창설적 신고가 사법적 요소 를 간직하고 있어 이와같은 집전적 개선이 오늘 날 국적관리의 국민등록제도로의 정착에 기여하 게 될 것이다. 鄭周洙 법무사 행정학 박사 경기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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