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執行權原 1 ...... -.槪念 1. 意羲 ® 執行權原이란 私法上 一定한 履行(給付)請求 權의 存在와 範園가 表示되고, 고 請求權을 强制 的으로 實現할 수 있는 執行力이 認定된 公正의 證書를 말한다. 執行權原은 이와 같이 文書 自體 이지 그 文書에 表示된 請求權을 말하는 것이 아 니다. ® 그러나 執行權原이라는 用語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意昧가 混用되고 있다(私見). 1) 單純히 執行權原만을意味(즉, 執行力의 有 無에無關) 2) 執行力을 갖춘 意昧(즉, 執行力있는 正本) ※ 從前에 使用하던 用語債務名義(法律上用 語, 舊法519조)나 執行名義(講學上 用語)를 政府 의 新法提案(2000.10.16.)에서 執行名義라고 했 던 것을, 民事執行法이 國會를 通造(2001.12.6.) 하면서 執行權原이라는 새로운 法律用語를 誕生 시킨 것이다(법56조, 2002.7. 1. 施行) 2. 執行權原의 法定 執行權原으로 認定되는 것은 後述하는 바와 같 이 法이 制限的으로 列擧하는 것에 限定되며, 私人 間의 合意로 만들어 낼 수는 없다(朴斗煥 90쪽). 3. 制度의必靈性 執行權原은 强制執行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必 要한 必須的인 文書인데, 强制執行을 하는 執行機 關으로서는執行權原에 表示된 實體上 權利의 存 否를 調査할 必要없이, 公證의 文書인 執行權原딴 을 믿고 그 文書의 存否와 範園를 調査함으로써 迅速한 執行을 할 必要가 있는 것 이 다(주석 I 177 쪽) 4. 執行正本 執行權原이 있으면 執行請求權이 發生되지 만 이를 行使하기 위하여서는原則的으로執行權原에 執行文 의 付與가 必要하고, 執行文이 附記되어 있는 執行權 原의 正本을 ‘執行力있는 正本'’ 또는 講學上으로 略 稱하여 ‘‘執行正本”이라고 한다偉i基正 上17隣紅 즉, 執行權原만으로는 一般的으로 强制執行이 不可能하고, 執行權原에 執行文이 덧붙여있어야 만 執行力이 있게 되며, 이 執行力을 갖춘 執行權 原을執行正本이라고하는것이다. 다만, 例外的으로 執行文의 付與없이 强制執行 을 할 수 있는 執行權原이 있는데(後述), 이때의 執行權原은 바로 執行正本이 되는 것이다. =·執行權原의 要件 1. -定한 實體的 履行請求權의 存在 가. 管理可能한 履行請求權 執行權原에는 반드시 强制執行에 適合한 履行 (給付)請求權즉, 給付의 內容이 適法하계 特定되 어 强制執行을 할 수 있는執行力이 表示되어 있 어야 한다. 執行權原은 이와 같이 履行(給付)請求 權딴에 限定되므로, 法律關係를形成하거나 確認 하는 것은 勿論, 같은 履行請求權이라도 夫婦의 固居 • 그립을 그리는 것 等과 같이 管理가 不可能 하여 履行을 强制할 수 없는 請求權 等은 執行力 이 없어 執行權原이 될 수 없는 것이다(주석 I 108 쪽). 대만법무사럽~ 25 I |,中 ~ P1’ 上 ,[ 上,1' 淑i 뻔Z 淑 圖 ? 祠 麟톤輯蓋:卿 朝訓著硏 5뀝 繼 田 節麟 瞬 「규8 廊雷 -丁 南民 顧51法 t 却 法 〕 헉 ”行 行 :L41 찻 fT f : : i i1,402- _發*完完 ~政 -TB 鄧~ i0 2 60 2 0 益y : 門 :m ~雷麟 _ 丁 鵬 問 年 켈 問 麟四 뿌 韓 考 海 雄 ~瞬瞬民民海年年年年 oo i 一民民舊新大 93 9 6 9 39 3 2 02 0 ~ 석 i法 ~ 業后 는 또 “ 麟" 떻g 正 完 ~ 胃법소判요 5석頭 “ 禪 ~법규구민大제民주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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