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履行할內容特定 執行權原에는 履行의 種類 • 範園• 時期等이 作爲 나 不作爲에 따라 特定되어 具體的으로 明示되어 있 어야 한다. 왜냐하면 執行機關으로서는 다른 資料를 參酷하지 아니 하고 執行檔原에 나타난 內容만을 基 礎로 이를 解釋하고 執行하여 야 하기 때문이다(주석 I 107쪽). 다. 社會秩序의 範晴 設使 判決에 나타난 給付라 하더 라도 給付의 內 容이 不適法하거나 社會秒升1公序良俗)에 反하는 때에는 無效이므로 强制執行할 수는 없다(南基正 上155쪽). 그러나 執行機關은 給付原因의 當否를 判斷할수없기 때문에고原因이 不法이라도給付 自體가 適法하기만 하면 執行은 可能하다(硏修院 18쪽). 2. 執行當事者特定 强制執行할 當事者여溫:가 있는 때에는 承織執行文 에 따라 執行當事者를確定합)가 明碑히 表示되어 있 어야 한다. 設使 執行文付與機關의 過誤로 執行適格 者 以外의 사랍에게 執行文이 付與되었다고 하더 라도 執行適格은 없지 만 執行當事者가 되는 것이 다(제요 上14쪽). 3. 債務者가 질 責任財産 明記 O 債務者가 責任질 財産의 隅度를 表示하여 야 한댜 制眼이 없는 金錢債權은 債務者의 全財産이 責任財産이 될 것이지만, 有限責任의 境遇에는執 行의 對象이 되는財産의 限度가 明確히 적혀 있 어야 한다. 따라서 實體上으로는 더 많은 債權이 I 26 潟다6일오 있더라도 就行權原에 表示된 債權을 넘는 部分은 執行할 수 없다(大決94.5.13. 94마542, 543). @ 한편, 執行權原上에 形式上 表示된 金額을 恒常 執行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例컨대 原告勝 訴判決을 被告가 抗訴한 抗訴審에서 原告가 請求 를 減縮하여 抗訴가 棄却되었다면, 第一審判決이 執行權原이 되지만執行文을 付與할때에는 減縮 한 金額(측, 請求權의 一部)을 執行文에 적 어야 하 고 그 減縮된 金額에 따라 執行하여야 한다(규칙 20조1항). 三. 執行權原의解釋 1.解釋할 責務 執行權原에 表示된 給與義務가 明確하여야 强 制執行할 수 있을 것이므로, 執行機關은 執行權原 에 記載된 內容을 解釋할 權隅과 義務를 가전다. 2. 解釋할資料 CD 判決의 境遇는 다른 資料를 參酷할 必要없이 그 主文과理由만으로 解釋할 것이므로, 그 解釋 만으로 主文의 內容을 確定할 수 없는 判決을 가 지고는 執行할 수 없으며, 判決更正 또는 새로운 執行權原을 얻어야 된다. @ 和解調書나 調停調書의 境遇는 그 調書의 文 言解釋 外에 다른 事情도 參酷하여 야 한다는 見解 가 있으나, 迅速한 執行을 위하여 執行權原만을 參柏하여야 하는 執行權原의 屬性을 無視하는 結 果가 되므로, 執行機關의 手中에 있는 解釋資料에 限定하는 것이 安當하다(南基正 上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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