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6월호

"'…………………………………………………………………………………………………………………………………………………………………………………··I 執行權原 1 四. 執行權原의 分類 니하면 값이 크계 내릴 念慮가 있거나, 保管에 지 나치게 많은 費用이 느는 때에는執行官은 그 物 1. 終局的• _,충的 件을 賣却할 수 있는 것이tj(법198조坪:l-). ® 前者는 確定判決과 執行證書가 典型8니인 例 3. 臣判力의 有 • 無 이고, 後者의 例로는 假執行宣告있는 終局判決이 있으며 이에 따른 强制執行이 終結된 後 홋날 執 前者는 確定判決이 典型的인 伊l이고, 後者의 伊11로 行權原이 取消되면 過失損害暗償責任의 의 問題 는 確定된 履行而]告決定• 確定된 支玲命令• 執行證 가 남게 된다(民訴法215조). 書 等이 있는데, 請求異議의 訴에 있어서 異議事由 @ 그러 나 後者 亦是 假執行(保全執行)이 아니 가 前者는 匠半|旦)의 標準時(辯論終結) 1後에 생 긴 것 고本就行이라는점에서 前者와同一한것이다. 2. 本執行과保全執行 印 前者에 따른 執行은 請求權의 實現을 目的으 로 하는 滿足執行 즉, 押留一現金化(賣却尸» 滿足 (配當)의 節次에 따라 進行하게 된다. 後者의 例로는 假押留 • 假處分이 있고 이는 請 求權實現을 爲한 執行保全處分(所謂 假執行)이므 로 原則的으로 現金化(換價)는 할 수 없는데, 값이 크게 떨어절 念慮가 있거나 고 保管에 지나치게 많은 費用이 느는 境遇에는 緊急賣却을 하고 그 賣却代金을 供託하여 야 한다(법296조5항). ® 한편, 法29611菜5項의 適用을 받기 위하여 執 行證書 等의 執行權原이 있는데도 假押留를 申請 하는 境遇를 種種보게 되는데 , 元來本執行의 境 遇는 어찌보면 緊急賣却하는 것이 原則이라할것 이므로, 굳이 假押留를 따로 申請할 것이 아니라, 本執行에서도 緊急賓却할 事情이 있으면 緊急賣却 하고 現金化 V人後의 節次를 取하면 된디{私見). ® 그리고 法491112號(强制執行의 一時停止를 命한 越旨를 적은 裁判의 正本) 또는 4號(執行할 判決이 있은 뒤에 債權者가 辨濟를 받았거나, 義 務履行을 미루도록 承諾한 超旨를 적은 證書)의 文書가 提出된 境遇에 押留物을 卽時 賣却하지 아 이 어야 하지딴 後者는 아무런 制限이 없다{주석 I 113쪽). 4. 條件附· 期限附 印 條件附 또는 不確定期限은 執行文付與의 要 件이므로 執行機關에 申請되기 以前에 이미 調査 되 어 裁判長의 命令에 따라 執行文이 덧붙여 있어 야 되지 만, 確定期限의 到來는 執行開始의 要件이 므로 執行機關의 調査事項이 다. @ 다만, 執行證書上에 條件이라고 表現되어 있 어도그것이 債權者의 擔保提供에 매인 때에는執 行開始의 要件이다(법40조2항). 五.執行權原의 種類 I . 執行文付與가 必要한 執行權原 印 다음과 같은 執行權原은 執行文을 付與받아야 만 執行力이 생긴다. 假執行宣告 있는 終局判決 • 執 行判決• 執行證書 等처 럼 設使 執行權原 自體에 執 行할 수 있다는 超旨가 적혀 있더라도, 반드시 執行 文付與가 있어야만·고 執行力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 執行文의 存在는 當事者의 合意로 이를 排除 대만법무사럽~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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