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6월호

......................................................................................................................................................................................................................."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必要한 執行文없이 實施 된 强制執行은 設使 責問權의 提棄가 있더 라도 無 效임 에는 變함이 없다(주석 I 179쪽). 1. 琦定된 終局判決(법24:조 前文) 가. 終局判決 (1) 意義 終局判決이란 한 審級에서 請求를 終結하는 判 決로서, 全部·一部·本訴·反訴·再審等의 判 決이 모두 包含된 槪念이다. 이에 對It되는 中間判決이란 終局判決의 準備 • 獨 立한 攻擊이나 防禦의 方法• 中晶]의 爭議• 請求의 原因과 數額의 다툼 等에 대한 裁判으로서 獨立하여 上訴를 하지 못하며 執行權原이 될 수 없다(주석 I 114쪽). (2) 內國判決 後述하는 바와 같이 外國判決은 그것만으로는 國內에서 執行할 수 없고 別途의 執行判決이 必要 하므로(법26조), 여기서 말하는 判決은 內國法院 의 判決만을 意味한다(南基正 上157쪽). (3)履行判決 履行(給付)判決만이 執行權原이 될 수 있다. 왜 냐하면, 確認判決은 그 確定으로 이미 粉爭解決이 이루어 졌고, 形成判決은 그 確定으로 一定한 法 律狀態가 이미 形成되었으므로 執行을 實施할 餘 地가 없게 된다. 따라서 確認判決이나 形成判決은 匠判力은 있더라도 執行力이 없으므로 强制執行 을 實施할 執行權原이 될 수 없는 것이다(주석 I 115쪽). (4) 强制履行可能 I 28 潟다6일오 履行判決 中에도 一定한 勞務의 提供• 藝術活 動• 夫婦의 同居義務等과같이 債務의 本旨에 따 른 履行을 期待할 수 없거 나 强制實現이 不可能한 것은 執行權原이 될 수 없다(南基正 上158쪽). 나. 判決의確定時期 判決의 確定이란 上訴로 取消될 수 없는 形式的 確定力이 생긴 狀態로서, 이때에 卽判力과執行力 이 생기게 되며 다음과 같은 때에 判決은 確定된 다(民事提要 上259쪽, 제요 上34쪽). G) 上iR가 許容되지 않는 判決을 宣告한 때(民 訴法205조) ® 當事者間에 不上訴合意한 때 @ 上訴提起없이 上訴期間이 지난 때(民訴法 396조, 425조) @ 上訴가 提起되고 上訴期間이 지나 後 上訴 取下 또는 却下되면 上訴期間이 끝난 때에 週及하 여 碑定됨(民訴法498조) @ 上訴期問 內라도 當事者가 上訴權을擔棄한 때(民訴法394조, 425조). 다만, 一方만의 擔棄의 境遇는他方이 上訴期間을經過한때 @ 抗訴棄却判決이 確定되면 고대에 確定이 進斷 되었던 原判決이 確定됨과同時에 執行權原이 됨 @ 審理不續行 또는 上告理由書 不提出에 따른 上告棄却判決이 送達된 때에 原判決은 確定되고 執行權原이 됨(上告審節次에 관한 特例法5조2항) ® 原告一部勝訴나 反訴部分만이 確定되지 아 니하지만 通常共同訴盆에서 上訴하지 않은 共同 訴談人에 대한 判決은 따로 確定된다. 댜 判決確定證明 判決確定證明書는 執行의 要件은 아니나 執行 文付與等을 위하여 提出하여야 하는 境遇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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