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執行權原 1 (규칙 19조2항). 또한 確定判決에 터잡아 登記를 申請하거나 戶 籍의 訂正을 求하는 境遇 等에도 確定證明이 必要 하다(제요 上35쪽). 랴 確定茅映:의 取消 確定判決이 上訴의 追後補完(民訴法173조) 또 는 再審으로 取消되면 判決로서의 效力이 없어졌 으므로 執行權原이 아니 다. 고러나 이와 같이 判決이 取消된 때라도 當事者 가競賣節次를 미리 停止또는 取消기키지 않았기 때문에, 競落代金이 完納되었다면 競落人의 所有 權 取得은 適法하다(j(flj 96.12.20. 96다42628). 2. 假執行宣告 있는 終局判決(법2A조 後文) 가. 意義및 越旨 印 假執行宣告란 强制執行에 適合한 財産上請 求權에 관한 未確定의 終局判決에, 고 確定前에라 도 執行力을 付與하는 形式的 裁判을 말한다. @ 原則的으로 終局判決은 確定되 어 야만 執行力 이 있는 것이므로, 敗訴한債務者가 이를惡用하여 上訴를溫用하는것을防止하기 위한制度이다. 나. 要件 (1) 財産權上의 請求 印 財産權上의 判決이면 碑認判決이나 形成判決에 2)將來履行判決 3) 請求의 性質上 確定이 必要한 意思表示義 務에 관한 判決(법 263조1항) 4) 宣告와 同時에 執行力이 생기는 假押留 • 假處分裁判(법292조, 301조) 5) 强制履行에 不適合한 請求떨§術活動, 夫婦 의 同居 等 民法389조1항 但書) @ 그러나 假處分의 取消判決에는 財産權과 關 係없는 請求에 관하여도 假執行宣告를 할 수 있다 (법302조). (2) 必要性 民訴法21311t가 要求하는 相當한 理由의 判斷은 裁判都의 自由裁量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事項을 參酷하여야할것이다. 1) 고 判決이 上訴審에서 取消나 變更될 蓋然 性이 없거나 극히 적다고 認定됨 2) 半lj決의 確定前 不執行으로 입은 債權者의 損害와 執行으로 입은 債務者의 損害를 比 校하여 前者가 크다고 認定됨 댜形式과節次 印假執1t은 當事者의 申請有無와 關係없이 法院 이 職權으로 擔保를 提供하게 하거나 提供하게 하지 아니하고 宣告하여야 한다{民訴法213조1항 本文). ® 어음金이나 手票金의 請求에 관한 判決에는 擔保를 提供하게 하지 아니 하고 假執行宣告를 하 여 야 한다(同項 但書). @ 法院은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따라 債 도 假執行宣告가 可能하다는 것이 通說이나(南基正 權全額을. t擔保로 提供하고 假執行을 免除받을 수 上160쪽), 現在履行判決깐이 執行權原이 될 수 있으 므로, 다음과 같은 判決에는 假執行宣告를 하지 뭇한 다. 1) 非財産權에 관한 判決 있다는 것을 宣告할 수 있다(同條 2항). ® 위 假執行 또는 고 免除의 宣告는 本案判決 主文에 表示하여야한다(同條3항). 다만, 上級審에 서 原判決 中 不服申請이 없는部分에 대한 假執行 대만법무사럽~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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