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宣告는 決定으로 한다{同法40&즌1항, 435조). @ 假執行宣告申請은 請求의 一部이므로, 이를 빠 트린 境遇에는 追加判決을 하여 야 한다(日本 判例). 라.效力 ® 假執行宣告는 宣告와 同時에 發效되어 卽時 執 行力이 생기 며, 假執行宣告에 따른 强制執行은 假執 行(保全執行)이 아니고, 나중에 判決이 取消 • 變更되 지 않을 것을 解除條件으로한 本執行이 지단, 그 辨濟 의 效力은 確定的이 아닌 것이다(大判 2000.7.6. 2000다560, 大判 93.10.8. 93다26175, 26182). ® 本案判決을 바꾸는 境遇에 法院은 被告{債務 者)의 申請으로, 고 判決에서 假執行宣告에 따라 이 미 支給했던物件을돌려줄 것과, 假執行또는그 免 除를 받기 위히여 입은 損害를 暗償하도록 原告(債 權者)에게 明하여야한다{民訴法215조2항, 演)L). @ 上訴法院이 本案에 관하여 判斷을 할 境遇에 는 假執行宣告에 基한 執行으로 말미암은 債務의 履行與否를 參柏할必要가 없다(주석 I 118쪽). @假執{T의 繼續中에 고 判決이 確定되면 새로 執 行文을 받을 逆要도 없고, 確定判決에 基礎하여 새로 운 執行을 할 必要도 없이 , 고 確定判決을 執行機關 에 提出하여 假執行을 本執行으로 移轉하게 된다. 이 미 完了한 執行은 確定判決을 基礎로한 本執行과 同 視한다(南基正 上162쪽). 이는 後述하는 假押留에서 本押留로 移轉(轉移)하는境遇와는 다르다. 마. 假執行宣告의 效力喪失 O 假執行宣告는 上訴審에서 宣告하여 바꾸는 程度에 따라 效力을 잃게 되지만(民訴法215조1 항), 效力을 잃기 前에 이미 執行節次가끝난境遇 에는 執行處分을 取消할 餘地가 없으므로, 假執行 宣告있는 判決을 上訴審에서 바꾸어 宣告하였더 I 30 潟다6일오 라도, 이미 執行이 完結된 就行處分의 效力에는 影響이 없고 競落人은 確定的으로 所有檔을 取得 한다(大判 93.4.23. 93 다3165). ® 假執行宣告附 判決에 基礎하여 執行이 完結되 면, 그 本案判決이 變更되었음을 理由로 執行取消를 할 수 없고, 別訴를 提起하면 몰라도 原狀回復이나 損害暗債을 請求할 수 없다伏決 19612.4. 4293민 항409). ® 假執行宣告 있는 第一審判決이 抗訴審에서 取 消되면 假執行宣告의 效力은 잃으나, 이 抗訴審判決 이 上告審에서 다시 破棄되면 第一審判決에서의 假 執行宣告의 效力이 다시 살아나므로伏決 93.3.29. 93마246, 247), 第一審判決이 執行權原이 된다. 3. 執行與陝:(법26조, 仲裁法37조) 가. 意義및 超旨 : 外國法院의 確定判決은 民訴法217111規定의 要件을 갖추어진 境遇에 大韓民國 法院에서 그 適 法함을 宣告하여야 國內에서 執行力이 認定되는 데, 이와 같이 外國判決에 대하여 國休1에서의 執 行을 許容한 判決을 執行判決이 라고 한다. ® 觀念0니인 匠判力과 달리 執行力은 現實的인 것이므로, 執行文付與機關이나 執行機關의 判斯 에 따라 外國判決에 대한 執行力의 認定 與否를 맡기는 것은 適七J]하지 아니하다고 보기 때문에, 法은 當事者로 하여금 執行判決을 請求하는 訴를 提起하게 합으로써, 미리 法院이 愼重하게 要件을 審査하여 執行判決을 宣告하게 한 것이다. 나.要件 (1) 外國判決 外國法院의 判決은그 自體가執行力(廣義의 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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