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執行權原 1 行力 包含)이 있어야 되지만, 履行判決뿐만 아니 라 確認判決이나 形成判決도 無姑하다는 것이 通 說이다(南基正 上163쪽). 다만, 外國判決도 內國判決의 境遇와 같이 履行 判決만이 執行力이 있다고 생각된다(私見). (2) 確定判決 印 外國判決은 確定된 境遇에만 執行判決을 할 수 있다(법27조2항1호). @ 外國法院의 確定判決에는 匠判力과 執行力 을 모두 갖춘(通說) 和解• 認諾• 調停의 各調書 와, 匠判力은 없고 執行力만 있는 確定된 支給命 令도 包含된다고 보는 것이 通說이다. (3) 民訴法217111의 要件 雅定된 外國判決은다음의 要件을모두갖추어야 效力이 認定된대법27조2항2호, 民諒去217조). 1) 大韓民國의 法令이나 條約에 따라 外國法院 의 國際裁判着轄權이 認定될 것 2) 敗訴한 被告가 訴狀 및 期日通知書 等을 防禦 에 必要한 時間的 餘裕를 두고 送達받았거나 (公示送達等은 除外), 訴談에 應하였을 것 3) 判決에 대한 效力認定이 大韓民國의 善良한 風俗이나 社會秩序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주 석 I 175쪽) 4) 相互保證이 있을 것 相互保證이란 고 外國도 우리 民訴法217條와같 은 程度의 要件으로 우리나라의 判1뜻을 그 냐라에서 承認하여야 된다는 것이다(大判 71.10.22. 71다 1393). (4) 仲裁判定 印 當事者間에 있어서 法院의 確定判決과 同一한 效力이 였는 仲裁判定(仲裁法35조)의 承認 도는 執 行은 法院의 承認 또는 執行判i봇에 따른디{同法37조 1항). @ 大韓民國 內에서 내려진 仲裁判定은 仲裁判 定 取:(할의 事由(同法36조2항)가 없는 阪 承認또 는執行되어야한다. ® ‘‘外國 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에 관한 協約 ”의 適用을 받는 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또는 執行 은 固協約에 依한다詞法39조1항). ® 위 協約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는 外國仲裁判 定의 承認및 執行에 관하여는 民訴法217조(外國判 決의 效力)와 法26條1項(外國判決의 强制慰丸行), 27 條(執(검lj決)의 規定을 準用한다(同條2항). 댜執行茅缺訴松 (1)訴의 性質 執行判決의 性質에 관하여는 確認判決說과 履 行判決說이 있으나(주석 I 167쪽), 通說인 形成判 決說에 따르면 外國判決(仲裁判定)과 執行判決이 結合되어 執行權原이 되며, 執行判決은 假執行宣 告가 있거나 確定되어야만 强制執行을 할 수 있는 點은 一般判決과 같다(Jj升修院 25쪽). (2) 當事者 外國判決에 表示된 當事者(그 外國法에 따른 承 繼人 包含)로서 그 判決에 따른 請求權을 가진 사 람이 原告이고 그 相對方이 被告가 된다. (3) 管轄 ® 執行判決을 請求하는 訴는 債務者의 普通裁 判籍이 있는 곳의 地方法院이 管轄하며, 普通裁判 籍이 없을 때 에는 民訴法11{It(財産이 있는 곳의 特別裁判籍)의 規定에 따라 債務者에 대한 訴를 管轄하는 法院이 管轄한다. ® 外國判決이 家庭法院의 審理事項을 內容으 로 하는 境遇라도 一般法院이 管轄한다(大判 대만법무사럽~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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