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6월호

"'…………………………………………………………………………………………………………………………………………………………………………………··I 執行權原 1 나. 訴松費用額의 確定決定 이는 訴設費用의 負擔을 定하는 裁判에서 그 額 數가定해지지 아니한璋遇도는和解에서 訴設費 用負擔의 原則만을 定하고 고 額數를 定하지 아니 한 境遇에 當事者의 申請으로 法院이 하는 決定으 로서(民訴法110조, 113조), 이것이 獨立하여 執行 權原이 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見解 의 對立이 있다(제요 上40쪽). 印 獨立說: 訴設費用額確定決定만이 獨立된 執 行權原으로서, 그 決定이 確定된 後에 就行文付與 를 받아 비로소 이를 强制執行할 수 있다(松民 80-2, 民事提要 上261쪽). ® 合體說: 한편, 判伊j(大決 95.4.18. 94마 2190)가 訴設費用額 確定決定이 비록 抗告로만 不服할 수 있는 裁判이지만, 原裁判의 訴盆費用 負擔部分만이 執行權原일 뿐이고 訴盆費用額確 定決定은 이를 補充하는 附隨的裁判에 不過하여 獨立된 執行權原이 아니라고 함에 따라, 訴設費用 負擔의 裁判과 確定決定 兩者가 結合하여 執行權 原이 된다는見解이다(硏修院 26쪽). ® 私見 : 다음과 같은 理由로 獨空說에 贊成한 다. 다만, 確定決定은 그 基礎였던 費用負擔의 裁判 이 失效되면 따라서 當然히 失效될 수밖에 없다. 1) 確定決定은 抗告로만 不服할 수 있는 裁判 의하나다. 2) 訴設費用負擔裁判의 請求債權인 訴設費用 額 相換義務의 存在와 執行力은 確定決定 에 當然히 內在되 어 있다. 3) 實務上 兩者보다는 確定決定에만 執行文을 付與하는 것이 簡便하다. 다. 訴松費用에 관한 決定 訴盆이 裁判에 依하지 아니하고 끝나거 나 參加 또 는 이에 對한異議가取下된 때 當事者의 申請에 따 라 訴盆費用의 數額을 定하고 고 負擔을 命하는 決 定으로서(民訴法114조), 執行文付與가必要하다. 라. 訴松貴用 豫納命令 訴盆上救助에 있어서 救j_[h를 要請했던 사람이 自力이 있다고 判斷된 境遇이거나, 訴認承繼人에 게 猶豫했던 訴談費用의 納入을 命히는 裁判으로 서 (民諱去130조, 131조), 執行文付典가 必要하다. 마 訴松費用으| 負擔을 命하는 裁判 印正當한理由없이 不出席• 證言担否 ·宣誓担 否한證人도는鑑定人에 대하여 訴設費用의 負擔 을 命하는 決定(民訴法311조, 318조, 326조, 333 조) @ 非松事件에 있어서 費用을 負擔할 사랍에게 節次費用의 額을 確定하거나 費用을 負擔할 사람 이 아닌 關係人예계 費用의 負擔을命하는裁判으 로서(非값法25조, 26조, 29조), 執行文付與가 必 要하다. 바. 執行貴用 等의 辨償決定 債務者가 負擔할 强制執行費用 가운데 그 執行 節次에서 미처 辨償받지 못한 費用(법53조1항)과 强制執行의 基礎가 된 判決이 破棄되어 債權者가 앞서 받은 執行費用을 債務者에게 辨償할 費用을, 執行法院이 當事者의 申請에 따라 고 額數를 定하 는 決定으로서(규칙24조), 執行文이 必要하다. 사. 强ffilj管理開始決定 第三者가 債務者에게 支給할 當該 不動産의 收 대만법무사럽~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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