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6월호

"'…………………………………………………………………………………………………………………………………………………………………………………··I 執行權原 1 @ 다만, 私文書를公正證書에 引用한境遇에 고 公正證書에서 債務의 履1T을 約束하고 또 執行認諾 의 趙旨가 적혀있으면執行證書가된다(주석 I 437 쪽). (2) 公證人等의 權限內에서 作成 ® 當事者 雙方이나 그 代理人 等 關係人의 魔 託이 있을 것(公法2조, 辯法58조2항, 63조2항) ® 管轄區域內의 職務일 것(公法16조, 辯法58 조2항, 63조2항) ® 公證人等에게 除床事由가없을 것(公法21조, 辯法58조2항, 63 조2항) (3) 所定의 方式으로 作成 印 證書作成節次에 관한 規定(公法27조 乃至 33조, 辯法58조2항, 63조2항) @ 法定의 形式(公法35조 乃至39조, 辯法58조 2항, 63조2항) ® 國語使用(公法26조, 辯法58조2항, 63조2항) (4) 金錢• 代替物等의 給與請求權 一定한 金額의 支給이나 代替物 또는 有價證券 의 一定한 數量의 給與를 目的으로 하는 特定의 請求를 表示하여 야 한다. 따라서 金錢 等의 給與義務가 아닌 다음과 같은 請求權은 執行證書의 對象이 될 수 없다. 印 非代替的인 特定物의 給與를 目的으로 하는 請求權(動産• 不動産의 引渡또는 住宅의 明渡 等) @ 債務者의 作爲 • 不作爲 또는 意思表示를 必 要로하는請求權 (5) 特定의 具體的 請求가 明雅히 表示 ® 請求의 表示는訴狀에서의 請求原因처럼 다 른 請求와 識別할 수 있도록 具體的으로 特定하여 表示하여야한다. @ 記載된 內容이 實際와 差異가 있더 라도 請求의 同一性을 認議할 수 있으면 相關없으며, 不一致하는 部分은 請求展議(법44조幽 對象이 될 수 있을 뿐이 다. ® 舊債務를 위하여 作成된 執行證書는 偶然히 固一한 內容의 다른 新債務를 위하여 流用(代身하 여 使用)할 수는 없다{南基正 上170쪽). (6) 給與義務의 一定한 金額이나 數量을 明自히 表示 따 여기서의 一定이란 金額이나 數量이 計數 的 • 確定h섬으로 表示되거나, 證書만을 가지고 産 出 確定할 수 있어 야 하는 것을 意昧하므로, 利子 等의 境遇는利律과期間만定해져 있으면 된다. @ 一定性은 證書와 一體를 이루는 附屬書類를 包含하여 證書 自體에서 確定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 自米 1가마를 時價로 換算한 金額'’이라 고 記載된 境遇는 다른 資料를 參酷해야 確定할 수 있으므로 一定性이 없다. ® 給付가 無條件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條件附• 期隅附• 相換給付도 可能하다(硏修院 28쪽). (7) 執行約京K(執行受諾文言) ®債務者가債務를履行하지 아니할때에는强 制執行을 하더라도異議가 없다는抱旨의 債務者 의 意思表示가 적혀 있어야한다(법56조4호). ® 執行受諾의 意思表示는 單獨意思表示인 訴 盆行爲이 므로(通說), 表見代理가 成立할 餘地가 없다(大判 83.2 .8. 81다카621). (8) 公證人法251It는 訓示規定 公法25條가 ‘‘公證人은 法令에 違反한 事項• 無 效인 法律行爲 • 無能力 때문에 取消할 수 있는 法 대만법무사럽~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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