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律行爲 等에 관하여 證書를 作成할 수 없다”라고 規定하고 있는데, 執行證書에는 匠判力이 없으며 (법 59조3항) 實體上의 問題는 結局 裁判으로 解決 하여야 하는 點을 考慮하면, 公證人等에게는 實體 的 審査t뿔이 없다고 解釋되고, 따라서 公法25條 는 訓示規定이라고보는 것이 安當하다예!說). 다. 執行文付與等 ® 執行證書는 公證人等이 執行文을 付與하여 만執行力이 생긴다. @ 한편, 執行權原인 執行證書에 執行文을 數通 또는 再度付與할境遇에는 判決의 境遇(법35조)와 달리 裁判長의 命令이 必要없다(改定前의 舊法 522조2항 參開 주석 I 211쪽, 民事提要上273 쪽). 라. 執行證書의 效力 (1) 有效인 執行證書의 執行力 等 O 執行證書에는 執行力은 있으나 匠判力이 없 으므로, 債務者는 證書上의 請求가 證書作成 以後 에 辨濟 等으로 消滅된 境遇는 勿論 證書作成 以 前의 事由로 不成立 또는 無效이더라도 請求異議 의 訴를 提起할수 있다(법59조3항). ® 債權者는 執行證書 있는 請求檔에 관하여도 確認이나 履行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이 通說이다(/i:If修院 28쪽). ® 執行證書가 였더라도條件 • 期限• 執行停止 等으로 執行開始에 相當한 時日이 必要하면 保全 處分(假押留 • 假處分)도 할 수 있다{南基正 上172 쪽) . (2) 執行證書의 要件에 矢이 있는 境遇 @ 執行證書는 要式行爲이므로 要件이 하니라도 I 36 潟다6일오 빠지면 證書 自體가 無效이어서 執行文을 내어 줄 수 없지만, 모르고 내어 주었다면執行文付與에 대 한 異議로써 다툴 수 있c]-(大判 89.12.12. 87 다카 3125). ® 執行受諾의 意思表示에는 前述한 바와 같이 表 見代理가 認定되지 아니하므로, 未成年者나 無權代 理人 尊이 한 執行受諾의 意思表示는 追認이 없는 限 無效이고, 따라서 設使 未成年者 等의 執行受諾文句 가 적혀 있더 라도 고 證書는 執行權原으로서의 效力 이 없다(大年lj 84.6.26. 82다카1758, 大判 94.2.22. 93다 42047). 위 未成年者 等이 한 執行受諾의 意思表示에 대 한 追認은, 公證人等에 대하여 그 意思表示를 公 證하는 方式으로 하여야 한다(大判 91. 4.26. 90다 20473). ® 위 無效를 主張하는 方法에 관하여 請求異議 또 는 執行文付與 異議로 다툴 수 있지 먄, 强制執行이 終結된 後에는 請求與議의 訴의 利益이 없다고 본다 (大判 89.12.12. 87다카3125, 大判 97.4.25. 96다 52489). @ 無效인 執行證書를 基礎로 한 債權押留 및 轉 付命令은 債務者에 대한 關係에서 無效이고(大判 89.12.12. 87 다가3125), 나아가 無效인 執行證書를 基礎로 强制樹汀賣가 進行되 어 競落人이 所有權移轉 登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原所有者는 執行證書의 無效를 主張하면서 고 移轉登記의 扶消를 求할 수 있다는 것 이 判例의 立場이 다{大判 91. 4. 26. 90다 20473). (3)執行證書가 實體關係와 不一致하는 境遇 執行證害에 적힌 內容이 客觀的事實과 一致하 지 않거나, 證書에 적힌 請求權의 成立原因인 法 律行爲가 無效이거나 取消할 수 있더라도 고 執行 證書는 一旦有效하고(大判 89.9. 12. 88다카 34117), 다만 請求異議의 所로서 다툴 수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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