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執行權原 1 이다(1i:If修院29쪽, 南基正上174쪽). 7. 和解• 認諾調書(법56조또흐) 和解調書에는 提訴前和解와 訴飮進行中의 和解 가 包含되는 槪念이고, 和解調書에 虹半臼]을 認定 하는 것이 通說• 判{Jlj의 態度이며(주석 I 449쪽), 여기에는 執行文의 付與가 必要하다. 請求의 認諾調書는 被告가 原告의 請求를 認定 하는 一方的인 陳述을 記載한調書로서 執行權原 이 될 수 있지만, 原告가 自己의 請求를擔棄한提 棄調書는 執行權原이 될 수 없다. 8. 그 밖의 琦定判決과 같은 效力을 가지는 것 (법56조5호) 民事執行法外의 法律에서 特히 “確定判決(裁判 上 和解)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고 規定된 執行權 原으로서(그러나 ‘‘執行力있는 執行權原과 同一한 效力'’이라고 表現된 境遇는 後述하는 執行文이 必 要없는 執行權原이 됨), 다음과 같은 것은 執行文 付與가 있어야執行力이 생긴다. 가. 破産法上債權表 破産節次에서 債權調査期日에 破産者가 異議를 陳述하지 않아서 確定된 債權에 관한 債權表의 記 載로서 確定된 判決과 同一한 效力을 가지 며(破産 法213조, 215조, 222조), 執行文이 必要하다. 나. 會社整理法 上 (1) 整理債權者表等 整理債權者表와 整理擔保權者表는 會社整理計劃 認可의 決定이 確定되먼 確定判決과 同一한 效力이 있으며 (會社整理法245 조, 282조) 執行文이 必要하 다. (2) 株金納入請求權等의 査定 會社整理節次에서 株金納入請求權 또는 고 責任 에 따른 損害暗償請求權의 査定에 대하여 期間內에 異議의 訴가提起되지 아니하면 確定判決과 圓一한 效力이 있으며(同法72조, 75조, 76조), 執行文이 必 要하다. 댜 民事調停法 上 (1)調停調書 民事 및 家事關係의 調停委員會等 調停機關의 調停에 따라 當事者의 讓步를 基礎로 作成된 調書 로서 調停은 裁判上 和解와 同一한 效力이 있으며 (民事調停法29조), 執行文이 必要하다. (2)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 印 調停 擔當判事는 合意가 成立되지 아니 한 境遇 또는 被申請A이 調停期8에 出席하지 아니한 民事 調停事件의 公平한 解決을 위하여, 相當한 理由가 없 는 限職檔으로 決定을 하여야 한다(同法30조, 32 조). @ 위 決定이 다음 各號의 하나에 該當하는 境 遇에는 裁判上의 和解와 同一한 效力이 있으며(同 法34조4항), 執行文이 必要하다. 1)期問內에 異議申請이 없는때 2) 異議申請이 取下된 때 3) 異議申請에 대한 却下決定이 確定된 때 라. 家事訴松法 上 (1) 確定된終局判決 家事訴認節次에 관하여는 家事訴訖法에 特別한 대만법무사럽~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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