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論說 탁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안 됨), 공탁금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라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가후에 피공탁자를알게 되었을 때에는 먼저 그를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한 후 고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계 할 수 있지 만,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 인판결(화해조서 、 조정조서 등)을 받은 자는 공탁 자로 하여금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의 정정 없이도 고 판결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 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점부하여 공탁금을 직집 청구할 수 있다\1992 9. 4, 법정 제1529호). (2) 공탁서의 정정이 가능한경우 (가) 조건부변제공탁을 한 후 그 조건표시릅 정 정한경우공탁의 효력 선행의무 있는 자가 망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반대급부내 용이 없는 것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고 공탁공무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면, 위의 변제공탁은 다른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 는한고 때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 로서의 효력을갖게된 것이라고봄이 상당하다(대 판 1971. 6. 30 선고 , 71 다874). (나) 절대적 불확지공탁 후 피공탁자가 획인된 겹우 토지수용법 제61조 2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가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여 보상 금을 공탁하였으나 후에 토지소유자가 확인되어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지정하여 공탁서를 정정한 후 공탁금출급정구를 할수있댜 1) 불확지공탁 후 피공탁자가확인된 경우 ! ! , 10 法務士7일오 토지대장상 망부(亡父)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를한국토지개발공사가수용하면서 토 지수용법 제6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물을 수령할 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그 보상금 을 공탁하였으나 나중에 토지 의 소유자(망부)가 확인되어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먼저 공탁자 가 피공탁자를 지 정하여 공탁서를 정 정한 후에 그 상속인이 수용된 토지의 전소유자(정정된 피공탁 자인 망부)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 여 공탁금출급청구를 직집 할 수 있다(1992 2.18, 법정 제333호). 2)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없는 경우 등기부상에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없는 경우(이 러한 등기는 원래는불가능함)에는 소유자를 특정 할 수 없으므로수용자인 국가가 피공탁자를 절대 적 불확지로 하여 공탁한 것은 정당한 것이나, 그 후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소유자표시와 같이 정정 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정정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 은 여전히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한 공탁이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탁금출급청 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될 수 없으므로 소멸 시효완성 여부의 문계는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 질의 인등은 등기부상의 소유명의 인인 최종락이 질의 인 등의 피상속인임을 입증하여 공탁자인 국 가로 하여금 피공탁자를 질의인 등으로 정정하게 한 후 위 공탁금을 출급하거나, 이를 거부당할 경 우에는 공탁자인 국가를 상대로 질의인 등이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 아 이를 공탁금출급정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1993 3 17법정 제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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