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 . 공탁서의정정 3) 공탁서 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기재함이 없이 이 름만을 기재하여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한 공탁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고 러한 경우에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지{상속인 들)는 자신들이 피수용토지의 전정한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다만, 수용시기 이후라 하더라 도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 권확인판결을 받은 자는 고 판결문을 피수용토지 의 전정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 면의 하나로 제 출할수 있을 것임)를 첨부하여 공탁자인 기업자로 하여금 피공탁자를 전정한 소유자(상속인들)로 정 정하게 한 후 위 공탁금을 출급정구하거나, 이를 거부당한 경우에는 공탁자인 기업자를 상대로 상 속인들이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이를 공탁금출급정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1언3 7 26, 법정 제 14802.). 4) 불확지공탁후 피공탁자가판명된경우 ”갑”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 산소유권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 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기 전에 기 업자가 토지수용을 하면서 토 지수용법 제61조 2항 2호 소정의 “기 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받을 자를 알수 없을 때"를 들어 불 확지공탁을 하였으나 후에 "갑”이 보상금을 수령 할 자로 판명되었다면, 공탁자로 하여금 ‘‘갑’’을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을 공탁소에 신 청하게 한 후 “갑’'명의로 직집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수 있으며, 기업자가 위 청구에 웅하지 않 는다면 ”갑”은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 권의 확인판결(화해 、 조정조서 등)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 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을 것 이다(1994.5.11, 법정 제3302―195호). 5) 절대적 불확지공탁후 피공탁자가 확지되었 으나 공탁지{기업자)가 공탁서정정신청을 하지 아 니하는경우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 탁을 한 경우에는 기업자(공탁자)가 후에 피공탁 자를 알게 되었을 때에 먼저 그를 피공탁자로 지 정하는 공탁서정정을 한 후 그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지만 기 업자가 임의로 공탁 서정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탁금을 수령할 자가 기업자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 청구권의 확인판결(화해 、 조정조서 등)을 받아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정구권을 증명하 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집 출급청구하 게 할 수 있을 것이다(1995 1.19, 법정 제24호). 6) 적법하게 수리된 공탁서정정의 효력 공탁금을 수령할 자(재산소유자)가 누구인지 전 혀 몰라 피공탁자를 불명 또는 미지정 등으로 공 탁(절대적불확지공탁邊- 한경우에 공탁자가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먼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여 공탁서를 정정한 후에 피공탁자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정구하게 할 수 있고, 또한 고 공탁서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 정정의 효력은 당초 공탁시로 소급하여 발생할 것이며, 따라서 수용재결이 있은후수용의 시기까지 보상 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 나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기업 자는 수용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1995 6. 14,법 I 대만법무사팸리 11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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