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論說 정 제 3302-290호). 7) 등기의 말소판결에 의한 공탁금출급청구의 가부(소극) 기 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자 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 을때에 고를피공탁자로 공탁서정정을한후고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지만, 공탁 자가이에웅하지 않을경우공탁자를상대로하여 공탁금출급정구권의 확인판결(화해 ’ 조정조서 포 합)을 받아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 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공탁금을 직접 청구 할 수 있으며,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이나 종중이 종원들을 상대로 하여 얻은 인낙조서를 가지고 직집 출급청구할 수는 없다 (1양5. 8. 22, 법정 제392호). 8) 공탁자가공탁서의 정정절차를 취하지 아니 하는경우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 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 사안에서 공탁금을 출급받으려고 하는자는자신이 수용 당시에 수목 의 정당한소유자입을 입증하여 공탁자로 하여금 공탁서정정을 하게 한 후 공탁금출급정구를 할 수 있고, 먄일 공탁자가 공탁서를 정정하는 절차를 취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아 출급청구할 수밖 에 없다(1997 4.18, 법정 제3302―131호). 9) 피공탁자의 주소가 0 0군으로 기재된 경우 및 구청장발행의 확인서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 는 서 면에 해당여부(소극) 미등기인 수용토지의 토지대장상소유자표시란 에 소유자 성보영, 주소 공주군으로만 기재되어 I | H-1 l2 法務士7일오 있기 때문에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기 업자 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공주군’으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탁은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에 허용되는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볼수밖에 없 는바,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기 업 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먼저 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자가 공탁서정정 을 한 후 고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계 할 수 있고, 반면에 공탁자가 공탁서정정을 하지 않 을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 서 포함)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따 라서 절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위와같은공탁 금출급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 유성구청장이 발행 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또는 확인 서)만을 점부하여 수용토지보상금출급정구를 하 는 경우, 위 확인증명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 30조 2 호 소정의 출급정구권을갖는 것을 증명하 는 서 면으로 불 수 없대1998. 2. 7, 법정 제3302―47 호). (3) 공탁서정정이 볼가능한겅우 공탁법시행규칙 제12조(기재문자片곤 공탁서 등 공탁에 관한서면이 수리되기 전의 기재문자에 대 한 규정이며, 일단 공탁이 수리된 후에는 공탁서 에 기재된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은 공탁의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 항에 대한 정정은 불가능하다. (가) 피공탁자명의의 정정가부(소극) 임의경매절차의 경락인은 경락대금납부시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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