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執行權原 1 @ 暗償命令이 確定된 境遇第一審判決 法院(또는 記錄保管 中인 上級法院陰7 民事執行法이 規定한 執 行力있는 正本의 付與節次에 따라 確定된 有罪判決 等의 正本을 交付한대위 特例法施行令27조). 바異議申請에대한裁決 中央土地收用委員會의 補償金에 관한 裁決이 確定되면 그 裁決正本은 執行力있는 判決正本과 同一한 效力이 있으므로(土地收用法75조의2 제3 항), 別途의 執行文付與가 必要없다. 샤 在野法曹人에 대 한 慰戒處分인 過忠料決定 所屬 會員에 대하여 辯護士愍戒委員會나 法務 士戀戒委員會에서 한 過息料의 決定은 執行力있 는 執行權原과 같은 效力이 있으므로, 別途의 執 行文付與가 必要없으며, 檢事의 指揮로 執行한다 (辯護士法90조2항, 法務士法48조3항). 6. 執行沮院이 執行節次의 -環으로 한 裁判 의執行 다음의 境遇는 基本節次에 이미 執行正本이 保 障되어 있고, 基本節次로부터 派生된 附隨節次의 境遇이므로 別途의 執行文을 다시 付與받을 必要 가 없는 것이다(~;ff修院 30쪽). 가. 競落된 不動産 引渡命令 W 從前에 競落不動産引渡命令에 관하여는 그 法的性質에 있어서 執行處分說과 債務名義說伴|j 例 多數說)의 對立이 이 었으나, 卽時抗告할 수 있 다고 立法的으로 解決(법136조2항, 3항, 5항)하였 으므로 이제 不動産引渡命令은 執行權原이 되었 다고 解釋된다(법56조1호, 私見). ® 不動産引渡命令은 執行法院이 執行節次의 一環으로 한 裁判의 執行이므로 別途의 執行文付 與가 必要로없다는 見解가 있다(硏修院30쪽). ® 그러나 基本節次에서 이미 執行正本이 提出되 었다고 하더라도, 이 境遇는 第三者인 買受人偉[落 人)이 所有權까지 取得(법135조)하는 等 이미 基本節 次가 終結된 後에 , 別途의 申請(買受人이 代金을 낸 뒤 6月內에 申請하여 야 합 ; 법 13&죠1항 本文)에 따 라 別途의 執行權原이 生成된 것이다. 따라서 別途의 執行文付與가 必要없기 위해서 는 執行力있는 正本과 固一한 效力이 있다는 明文 規定이 있는 境遇라야 한다고 解釋되므로, 執行文 의 付與가 必要하다는 見解(주석 冊 47 8쪽, 504 쪽)에 贊成한다(私見). 냐債權證書를 引渡하기 위한押留命令 債權證書의 引渡執行을 위한 押留命令은 이미 債 權을 押留할적에 執行正本이 提出되어 있고, 執行節 次가 終結(債權者의 滿足)되지 않은 附隨節次이므로 別途의 執行文이 必要없는 것이다엠234조). 다 强制管理開始決定에 따른 不動産의 占有執行 强制管理開始決定을 할 적에 이미 執行正本이 提 出되 어 있을 것이 고, 여기 서의 不動産의 占有執行은 强制管理에 서 派生된 附隨節次에 不過하기 때 문에 別途의 執行文이 必要없는 것이다땝166조2항). 대만법무사럽~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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