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 代替執行에서 授權決定의 執行 ® 授權決定이란 다음과 같은 境遇에 債務者의 費用으로 第三者에게 그 作爲를 할 수 있도록 하 는 法院의 決定을 말한다(법260조1항, 民法389조 2항後端, 3항). 1) 債務者의 一身에 專屬하지 아니한 作爲를 目的으로한債務인境遇 2) 不作爲를 目的으로 하는 債務를 債務者가 違反한境遇 ® 위 授權決定을 하기 前代替執行決定을 할 적에 이미 執行正本이 提出되었고, 授權決定은代 替執行에서 派生된 附隨節次에 不過하기 때문에 別途의 執行文이 必要없는 것이다. 7. 이미 執行文이 付與된 以後 다음의 境遇에는 처음에 이비 執行文을 붙였으 므로 고 以後의 執行에는 다시 執行文을 붙일 必 要가 없다고 解釋된다(주석 I 182쪽). 1) 分割辨濟債權을 表示한 執行權原의 第一回 履行期에 執行文을 付與받은 境遇 第二回 以後의 執行(다만, 第一回에 隅한다는 制康 이 있으면除外) 2) 假執行宣告에 基하여 執行文이 付與된 後 確定된判決 8. 廣羲의執行正本 가. 意思表示義務의 執行權原 G) 不動産登記節次를 命한 判決(所謂 意思의 陳 述을 命하는 判決) 等 意思表示를 目的으로 하는 執行權原(법263조1항문\ 고 判決等의 確定으로 이미 意思表示가履行되어 버린 것을登記簿에 記 入하는 것에 不過하기 때문에(즉 强制執行이 아니 기 때문에), 原則的으로 執行文이 必要없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境遇에는 執行文이 있 어야 한다(주석 I 181쪽 주8). 1)反對義務가履行된 뒤에 權利關係의 成立을 認諾하거 나 意思를 陳述할 것인 境遇(同條 2항) 2) 當事者의 承構가 있는 境遇(법31조) 3) 條件이 붙은 就行權原의 境遇(법30조2항) 4) 再度付與또는 여러通의 正本付與(법35조1 함)-) 냐 强制執行의 餘地가 없는 境遇 다음의 執行權原은 確定됨으로써 고 權利의 內 容이 이미 形成되어 버렸기 때문에 月1j途의 强制執 行의 餘地가 없는 것이다. 1) 强制執行取消決定 2) 執行不許의判決 3) 假執行宣告있는 强制執行停止決定認可의 判決 六.執行權原의效力 다음은執行機陶을거치지 않고고 請求權의 內 容을 實現하는소위 廣義의 執行正本의 境遇이므 執行權原은 强制執行을 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로 執行文付與가必要없는 것이다. 될 文書로서 다음과 같은 效力이 있다(南基正 上 I 22 法務士7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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