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I 執行權原 1 149쪽). 1) 債權者가 가지는 執行請求權 2) 國家가 가지는 執行權과執行義務 3) 債務者가 塔嗣할執行受認義務 1. 設判力 原來 執行權原은 執行力만 있으면 充分하고 匠 判力과는 無關하지 만, 確定된 終局判決처 럽 旺判 力도 兼備한 執行權原의 境遇는 辯論終結 以後의 事實만이 請求異議의 事由가될 수 있다. 한편, 다 음과 같은 執行權原은 匠判力이 없으므로 위와 같 은時的制阪이 없다. 1) 確定된 支給命令(법56조3호) 2) 執行證書(同條4호) 3) 確定된 履行權告決定(少額法5조의8) 2. 執行力 가.俠義의執行力 俠義의 執行力이란 債務者의 意思에도 不拘하 고 强制力을 使用하여 義務內容을 實現하거나 心 理的인 壓迫으로 不得已 義務內容을 實現하게 하 는 것으로서, 普通 執行力이라고 할 때는 俠義의 執行力딴을意昧한다. 냐廣義의執行力 力으로(즉, 裁判에서 命한義務의 內容이 이미 履 行되고 이에 協助하는 意昧로) 施行되는 것에 不 過하지만, 裁判에 基한 國家의 行爲라는 點에서 類似하기 때문에 廣義의 執行力에는 包含되는 것 이다(주석 I 34쪽, 南基正上154쪽). 印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를 命하는 履行判決에 基한 登記申請(법263조, 不登法29조) ® 親子關係不存在確認의 確定判決에 基한 戶 籍簿 訂正(戶籍法123조) ® 會社設立無效의 形成判決確定으로 하는 法 院의 登記廳託(非談法98조) ® 執行의 基本裁判을 取消하는 裁判 • 執行不 許 等의 裁判에 基한 執行의 停止 또는 取消(법49 조1호 • 2호, 50조) 이와 같은 廣義의 執行力은 履行判決뿐만 아니 라 確認判決이 나 形成半ij1봇에도 있을 수 있는데, 廣義의 執行力을 發揮하기 爲해서는 假執行宣告 가 必要하다(民訴法213조, 법47조2항, 302조). 다사람에 대한效力 印 原則的으로 判決에 表示된 當事者에게만 裁 判의 效力이 미치지만, 다음과 같은 境遇는 그 外 의 사람에게도 執行力이 미친다(법25조). 1) 幌判力의 主觀的範園(民訴法218조) 2) 參加人에 대한 裁判의 效力(民訴法77조) 3) 獨立當事者參力0話談에서 의 脫退(民訴法80조) 4) 訴談告知의 效果(民訴法86조) ® 우리나라의 執行權原으로 外國에서 執行이 廣義의 執行力이란 强制力없이 裁判의 內容을 可能한지의 與否는그 外國法에 따라決定된다(법 實現하는 境遇까지 包含하는 植店봉이므로, 다음과 55조). 같은 것은 特別法規에 따라 當該裁判의 反射的效 대만법무사럽~ 23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