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時的效力 執行權原의 內容인 債權이 時效等의 事由로 消 滅되었더라도, 請求異議의 訴를通하여 이를排除 하지 않는 限 時效完成 等의 事由만으로 執行權原 의 幸丸行力을 否定하지는 못한다(南基正 上155쪽). 마 執行文付與의 要件인 給與義務 다음과 같은 義務는 法30條2項 本文에서 말하는 條件으로서, 그條件의 成就가민지 證明되어야만執 行文을 내어 주게 되며伏韓法務士協倉誌 2001年 11 月號 4쪽 乃至 17쪽 柚稿 執行開始의 要件 參照), 執 行文이 붙어 있어야强制執行할수 있는 境遇이다. 1) 先履行 2) 債權者의 備告 3) 不確定期限 4) 選擇的 給與義務(제요 上26쪽) 5) 失權約軟(주석 I 194쪽) 6) 意思表示의 同時履行(법263조2항) 바 執行開始의 要件인 給與義務 다음과 같은 境遇는 執行機關이 調査하는 事項 인 執行開始의 要件이므로, 執行文의 付與없이 强 制執行을할수있다. (1)豫備的請求 本來義務의 執行不能에 對備한 豫備的 義務는 本來義務가 執行不能되어야만 執行이 可能한데, 本來義務의 執行不能은 執行機關이 認識한 顯著 한 事實이므로 法30條2項 規定의 條件이 아니며 I 24 法務士7일오 執行文付與가 必要없다(제요 上26쪽). (2) 解除條件 解除條件이 成就되기 前까지만 執行이 可能하 므로, 法301112項이 規定하는 條件이 아니 며 , 解除 條件의 成就로 執行權原이 아니 게 된다. (3) 擔保提供의條件 擔保提供은 비록 條件이기는 하지만 執行機關 이 擔保提供 與否를 쉽게 調査할 수 있기 때문에 執行文付與가 必要없이 立法上 執行開始의 要件 으로 한 것이다(법30조2항但書, 법40조2항). (4) 確定期限 確定期限은 期限의 到來를 쉽게 알 수 있으므 로, 就行을 받을 사랍이 一定한 時日에 이르러서 야 그 債務를 履行하계 되어 있는 때에는 그 時日 이 지 난 뒤 에 强制執行할 수 있다고 規定함으로써 執行開始의 要件으로 한 것이므로(법40조1항), 執 行文付與가必要없다. (5) 同時履行(相換的給與義務,反對義務의 履行) 普通의 同時履行은 執行團始의 要件이므로(법 41조1항), 執行文付與가必要없는데, 萬若執行文 付與의 要件으로 하계 되면 먼저 履行하도록 强要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意思表示의 執行이 反對義務의 履行에 매 인 때에는 前述한 바와 같이 執行文付與의 要件이 다(법 263 조2항). (6) 代償請求 代償請求는 本來의 履行에 代身하여 金錢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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