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執行權原 1 暗償하는 請求이므로, 執行機關이 먼저 履行할義 議(법34조, 59조)가 있고 損害暗償이나 不當利得 務가 履行되지 않은 事實을 쉽게 判斷할 수 있기 返還의 問題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執行文付與가 必要없이 立法上 執行開始 의 要件으로한 것이다(법41조2항). 사週延損害金請求不可 執行權原上에 元金과 利子債權만 記載되어 있 으면 週延損害金債權에 대하여는 强制執行權이 없다(大決94.5.13. 94마542, 543). 아退去執行可能 ”建物을 徹去하고 土地를 明渡하라”는 執行權 原 속에는 當然히 그 前提가 되는 退去義務가 包 含되므로, 그 執行權原만으로 退去執行도 可能하 다(南基正 上155쪽). 자. 實體的履行請求權의 不—致 W 執行權原 成立後에 辨濟• 免除 等으로 實體 關係의 變動이 있더라도 執行權原의 效力이 當然 히 消滅되는것이 아니다. @ 執行正本이 形式的으로 存在하는 隅 다음과 같은 正本에 基礎한 執行도 適法한 執行이다(주석 I 108쪽, 178쪽). 1) 判決原本과 다른 正本 2) 判決宣告없이 交付된正本 3) 上訴審에서 取消되거나 訴取下 等으로 이 미 失效된正本 ® 다만, 失效된 執行權原에 따른 强制執行에 대하여 救濟하는 手段으로, 執行文付與에 대한 異 3. 執行權原의競合 印 執行證書가 있는 請求權인데도 履行判決을 얻은 境遇처럼 同一한 請求權에 관하여 두 개의 執 行權原이 存在하는 境遇에 새로운 執行權原만이 有效하다는 說(李英燮下58쪽, 方順元下54쪽)과 두 개의 執行權原 모두 有效하다는 說이 있다(閔 日 榮, 朴斗煥, 南基正上156쪽, 주석 I 111쪽). @ 생각해 보면, 새로운 執行權原이 作成되었다 고 하여 舊 執行權原이 當然히 失效된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執行機關으로서는 어느 것이 새로운 執行權原인지 判斷하기 어려우므로 多數說인 後 說에 贊成한다. 다만, 重複된 債權者의 滿足이 있 다면 債務者의 救濟手투끗이 남게 될 것이다. @ 한편, 第一審判決과 이를 維持한 抗訴棄却判 決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前者만이 執行權原이 되 므로 競合이 있을 수 없다(朴斗煥 93쪽). 4. 執行權原의讓渡 ® 文書 自體인 執行權原만을 獨立的으로 讓渡 할 수 는 없지만, 그것이 表示하고 있는 請求權과 함께라면 執行權原의 讓渡가 可能하다. 왜냐하면 法311條가 請求權의 承繼가 있는 境遇에만 承嚴執 行文을 付與한다는 것을 豫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석 I 112쪽). @ 讓渡의 境遇에는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恨 法450조)을 갖추어야 합은 勿論이며, 讓受人은 스스 로 執行文을 付典받을 수 있다薛基正 上15~주). 대만법무사럽~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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