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條所定의 事項을 적어 保存하면 될 것이다(제 요 上31쪽, 법36조). ® 한편, 公正證書의 原本이 滅失된 境遇, 이미 交付한 證書의 正本이나 騰本을 回收하여 減失한 다음과 같이 執行權原의 效力이 喪失된 境遇에 證書 代身에 保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公證人等 는 執行文을 付與해서는 안 되지만(주석 I 189 은 原本에代身하는正本이나膳本에 基하여 執行 쪽), 잘못하여 執行文이 付與되어 强制執行되었다 文을 付與하게 된다(公證人法41조1항, 辯法58조2 七執行權原의消滅 1. 執行權原의 效力夷失 면 執行文付與에 대한 異議로써 是正할 수 있을 것이다(제요上30 쪽). 1) 假執行宣告附終局判決이 假執行宣告만 取消 되거나 또는 本案判決을 變更하는 判決이 確定되 어 고 效力을 잃게 된 境遇(民訴法215조1항) 2) 確定判決이 再審에서 取消되 어 效力을 잃는 境遇(民訴法451조 以下) 2. 執行權原의 存在喪失 G) 判決原本, 公正證書原本 그 밖의 執行權原의 原本이 盜難• 粉失• 火災等으로 滅失된 境遇를 말하는데, 債權者마저도 執行權原이 없다면 訴談 等을 通하여 새로운 執行權原을 얻을 수 밖에 없 을것이다. 이 때 新訴에 대하여 權利保護의 利益이 認定되 기 때문에, 新訴는 從前 執行權原의 匠判力에 抵 觸받지 않는다(南基正 上157쪽). @ 그러나 債權者가 가지고 있는 判決正本에 給 付請求權이 表示되어 있고 判決正本• 上訴없읍을 證明하는 書面• 送達證書等에 미루어 보아 執行 權原의 存在를 認定할 수 있다면, 訴盆經濟나 債 權者의 保護를 위하여 執行文을 付與해도 될 것이 며(反對意見 있음), 이 때 判決原本이 없으므로 判 決正本에 基하여 騰本을 作成하고 고 勝本에 法 항, 63조2항). 3. 執行權原成立後辨濟等 辨濟 等에 따라 執行權原上의 實體的請求t뿔이 消減되었는데도 執行權原을 미처 債務者가 回收 하지 뭇하여, 債權者가 이를 숨기고 執行을 敵行 하더 라도 執行機關으로서는 執行을 할 수 밖에 없 는데(주석 I 315조), 債務者는 請求異議의 訴로서 다툴 수 있으며, 그로 因하여 損害가 發 生하는 等理由가 있다면 損害胎償請求도 可能 하다고 생각된다(私見). 巨됴러 申鉉基|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집행관 I 26 法務士7일오 인 멈 人 법무 o」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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