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論說 ·改正地籍法解說 改正地籍法解說 (全文改正2002. 1. 27. Al맹) 자례 1. 지적궁부의정비 가. 부속공부의 지적공부와 나. 경계절죄표튠록부로의 개청 다.지적공부의 2분와 2. 지역전산본부의 주가설지 3. 지번의준공전부여 4. 지록의세분화 가. 24중에서 28쥰으로 나.신설지목의구분 S. 도로명과건률번모의 부여 6. 지적정보선타의 설지 (부록) 지적법의 개정전 ·후대비표 l. 지적공부의 정비 가. 부속공부의 지적공부와 지 적공부此籍公簿)는, 종전에는 토지대장 • 지적 도 • 임야대장 • 임야도 • 수치지적부 • 지적화일(地 籍file)의 "6홍이였으나, 개정법은「공유지연명부(共 有地連名陶」와「대지권등록부(堡地權登錄薄별- 추 가하여 정종’’으로하였다 (법 제2조 제1호). 공유지연명부와대지권등록부는종전에는 지적 공부의 부속공부에 불과하였으나 개정법은 바로 이를 지적공부로 한 것이다. 나. 경계점좌표등록부로의 개칭 종전의 「수치지적부」를 「경계점좌표등록부(境 界點座標登錄簿)」로 개칭하였다(법 제11조). 또 개정법은 경계점을 신설하여,「경계점」은 지 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 접’’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 횡선수치의 ‘‘교차점’’으로,「경계」는 필지별로 경 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법 제2조 제9호, 제10호). 다.지적공부의 2분와 지적공부는, 계2조 제1호 가목의 지적공부’와 ‘제2조 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 의 둘로 나눈다. 위 제2조 계1호 가목의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 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이상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 • 임야도 (이상 "도면’’이 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이고, 위 제2조 제1 호 나목의 지적공부는 위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 할사항을 지적법이 정하는바에 따라전산정보처 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 • 자기테이프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 • 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즉「지적화일(地籍file)」이다. 계2조 제1호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제2조 계1호 나목의 지적공부에 기록 • 저장 및 관 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 7 2 'r 인 멈 人 법무 o」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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