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論說 아니할 수 있다(법 제8조 제5항). 2. 지역전산본부의 추가설지 지역전산본부(地域電算本部)는 지적공부의 등 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하여 이를 집중관리하는 조직이다. 즉 제2조 계1호 나 목의 지적공부를 관리 • 운영하는조직이다(법 제 2조 제20호). 지역전산본부는, 종전에는 ‘‘시 • 도”에만 두었 으나, 개정법은 ‘‘시 • 도’’ 뿐만 아니라 지적관련업 무를 직집 담당하고 있는 “시 • 군 • 구’’에도 설치 한다(법 제2조 제20호, 제8조). 3. 지번의준공전부여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異動)은 공사가 준공된 때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법 제26조 제2항), 지번(地番)은 종전에는 사업 이 ‘준공된 후’ 에만 부여하였으나, 개정법은 입주하 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전’ 에도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 하여 지번을 부여할수 있다(영 제3조 계4항).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 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사업계획도」에 의하여 지번을부여하도록 한다(규칙 제3조). 개정법시행 당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 할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협의를 거 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이를 “신규등록’’ 할 수 있다(법 부칙 제5조). 4. 지목의세분와 가. 24종에서 28종으로 토지의 주(主)된 사용목적에 따른 종류를 구분 표시한 지목陣目)은, 종전에는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 광천지 • 임전 • 대(堡) • 공장용 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 거 (溝渠) • 유지(溫池) • 수도용지 • 공원 • 체육용 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 "24종’'였으나, 개정법은도시화 및 산업화 등 에 따라 지목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1) 잡종 지에서「주차장」 • 「주유소용지」 • 「창고용지」를 분 리하여 독립지목으로 하고, (2) 유지에서「양어장」 을 분리하여 독립지목으로하여, 지목은 "28종’’으 로 한다(법 제5조). 종전의 지목은 개정법시행일부터 5년이내인 2007. 1. 26까지 신설된 지목으로 바꾸어야 한다 (법 부칙 제3조, 영 부칙 제2조). 나.신설지록의구분 신설된 지목의 구분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영 제5조). (1) 주자징(駐車場) 자동자등의 주차에 필요한독립적인 시설을갖 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주자장”으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 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i I 28 法務士7일오 인 멈 人 법무 o」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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