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正地籍法解說 (나)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2) 주유소용지 (注油所用地) 다읍 각목의 토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자 • 선박 • 기자등의 제작또는 정비 공장안에 설치된 급유 •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 외된다. (가) 석유 • 석유제 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 의부지 (나)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집속 된부속시설물의부지 (3) 창고용지 (倉庫用地) 물건 등을보관또는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 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4) 양어장(養魚場)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물을 갖춘 부지와 이에 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5. 도로명과 건롤번오의 부여 토지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 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기타 행정자치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장에 등록할 뿐 토지 의 지번 으로 위치를찾기 어려운지역의 도로와건물이라도, 종전에는도로명과건물번호를 부여하는규정이 없었 으나,개정법은 소관청이 ‘‘도로명道路名)'’과‘‘건물번 호(建物番號)”를 부여하여 관리할수 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때에는 이를 지 적도 • 지형도 등을 기초로 하여「도로명 • 건물번 호노면」을 작성 • 관리하여야한다(법 제16조). 6. 지적정보센타의 실지 전국의 지적 • 주민등록 • 공시지가 등 토지관련자 료를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지적의 목적 에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하여 지 적공부에 등 록 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을 추가합에 따라 (법 제 1조), 종전 에는 이를 공동활용한 기구가 설치 되 지 않았으나, 개정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전산 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지적 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환용을 위하여「지적정보센타(地籍情報 center)를 설치 • 운영한다(법 제42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정보센타의 운영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 지 방자치단체 고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의 요청 을 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한다. 토지관련자료의 이용 • 활용절차 및 사용료 등에 관히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43조). g 鄭 相 泰 | 법무사 부산경상대겸임교수 ’ 29 'r 인 멈 人 법무 o」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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